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예슬 변리사입니다.
최근 변리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무장 등에 의해 운영되는 사기업체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어 업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사무소의 경우 변리사는 단지 명의만을 대여해 줄 뿐, 실제 상담, 선행조사, 등록가능성 검토, 출원 등 제반 업무에서 변리사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님들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고객님과 소통하고 고객님의 업무를 대리해 주는 사람이 “변리사”인지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모든 업무를 자격을 갖춘 변리사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내외 유명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