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되지 않을 것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기는 합니다.
다만, 출원인이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 후 1년까지는 공지예외적용이 가능하여 등록 받을 수 있으며,
설령 공개 후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 공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권리화 하고자 하는 기술 구성 또는 제조 방법 등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제품을 출시하신 경우라도,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권리화 방안을 찾는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특허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 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특허청에서는 보호대상 지정상품을 관련성에 따라 45개류의 상품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은 지정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까지만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류를 선정하는 것은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상품류마다 별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비용 및 등록비용은 상품류마다 각각 발생합니다.
현재 당소로 접수되고 있는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특허청의 특허 심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출원 후에는 발명 내용을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출원일 기준으로 신규성 요건을 충족했다면 족하며, 그 이후의 공개는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시제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원이 가능할 정도로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면, 아이디어 단계라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등록받고자 하는 발명 아이디어가 있으신 경우, 변리사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에 관한 논의도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타입1(기본형)과 타입2(인기형)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동일하며, 전적으로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상표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면 우선심사 신청대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 우선심사 증거자료 예시 (출처:특허청)]
다만, 위 증거자료는 예시사항으로, 당소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아직 사용증거가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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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조사: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