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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되지 않을 것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기는 합니다.
다만, 출원인이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 후 1년까지는 공지예외적용이 가능하여 등록 받을 수 있으며,
설령 공개 후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 공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권리화 하고자 하는 기술 구성 또는 제조 방법 등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제품을 출시하신 경우라도,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권리화 방안을 찾는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특허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소로 접수되고 있는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특허청의 특허 심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출원 후에는 발명 내용을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출원일 기준으로 신규성 요건을 충족했다면 족하며, 그 이후의 공개는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시제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원이 가능할 정도로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면, 아이디어 단계라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등록받고자 하는 발명 아이디어가 있으신 경우, 변리사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에 관한 논의도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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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1(기본형)과 타입2(인기형)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동일하며, 전적으로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