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웹툰
유레카소개
업무영역
특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저작권등록
해외출원
해외출원 일반
해외상표등록 국가
무료상담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Q&A
유레카 소식
등록사례
공지사항
블로그
EN
유레카웹툰
유레카소개
업무영역
특허등록
신청
현황
비용절차
상표등록
신청
현황
비용절차
디자인등록
신청
현황
비용절차
저작권등록
신청
현황
비용절차
해외출원
해외출원 일반
해외상표등록 국가
아시아 상표출원등록
북미 상표출원등록
유럽 상표출원등록
오세아니아 상표출원등록
중동 상표출원등록
중남미 상표출원등록
아프리카 상표출원등록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등록
무료상담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Q&A
유레카 소식
등록사례
공지사항
블로그
카톡상담
전화상담
게시판상담
무료상담
Q&A
홈
무료상담
Q&A
전체
특허
상표
해외출원
[해외출원] 국내에서 등록 받으면 외국에서도 보호가 되나요?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 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한국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배타적 효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 진출이 계획되어 있고,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이 필수입니다.
당소는 국내 특허/상표/디자인등록 뿐만 아니라
,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전문 대리인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출원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
국내외 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
해외출원 문의하기(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