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

아시아 상표 출원 등록

해외출원 해외상표등록 국가 아시아 상표출원등록
중국 상표 출원 등록 중국 상표 출원 등록

중국 상표 출원 등록

선출원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업 진출이나 제품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 상표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부를 가능성이 있는 중문 음역·의역 상표도 별도로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서비스가 중국 고유의 유사군 체계로 세분되므로, 같은 류라도 필요한 유사군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중국 내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중국의 적법한 상표대리기관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일본 상표 출원 등록 일본 상표 출원 등록

일본 상표 출원 등록

한국과 유사하게 출원 후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글 상표는 일본 소비자의 호칭을 고려하여 영문·가타카나 상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상품 명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보정 또는 거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공고 후 누구든지 2개월 이내에 등록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합니다.

대만 상표 출원 등록 대만 상표 출원 등록

대만 상표 출원 등록

중국과 별개의 상표권 제도이므로 중국 상표등록의 효력이 대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선출원주의를 적용하므로 현지 유통·OEM 계약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번체 중국어 상표와 영문 상표를 각각 사용할 예정이라면 별도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만은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지정이 불가능하므로 현지 개별출원이 필요합니다.

홍콩 상표 출원 등록 홍콩 상표 출원 등록

홍콩 상표 출원 등록

중국 본토 상표권은 홍콩에 효력이 없으므로 홍콩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영문·중문 상표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개별 출원하는 것이 권리행사에 유리합니다.

선출원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미등록 상표도 패싱오프 법리에 의해 제한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홍콩 역시 마드리드 국제출원 지정지역이 아니므로 현지 직접출원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상표 출원 등록 싱가포르 상표 출원 등록

싱가포르 상표 출원 등록

영어를 기준으로 출원하며, 상품·서비스 명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을 통한 개별출원이 모두 가능합니다.

심사 통과 후 공고되고, 공고기간 중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베트남 상표 출원 등록 베트남 상표 출원 등록

베트남 상표 출원 등록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며 유사상표가 많은 편이므로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가 중요합니다.

심사기간이 비교적 길어 시장 진출 일정보다 충분히 앞서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어 음역 상표가 현지에서 사용될 경우 해당 표장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개별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지정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태국 상표 출원 등록 태국 상표 출원 등록

태국 상표 출원 등록

선출원주의를 적용하며 현지어인 태국어 상표의 발음·의미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표현이 불명확하면 심사관이 한정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지정이 가능하지만 거절 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등록 후 실제 사용이 없으면 취소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현지 사용자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 등록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 등록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 등록

선출원주의가 강하게 적용되므로 유통계약이나 현지 파트너 공개 전에 출원해야 합니다.

출원 시 상표를 사용할 의사와 지정상품의 구체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현지어 또는 현지에서 통용될 별칭이 있다면 별도 상표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도 상표 출원 등록 인도 상표 출원 등록

인도 상표 출원 등록

선출원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선사용자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사용이력 조사가 중요합니다.

출원 당시 이미 사용 중이라면 최초 사용일과 사용증거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심리절차가 빈번하므로 대응기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지정과 인도 상표청 개별출원이 모두 가능합니다.

캄보디아 상표 출원 등록 캄보디아 상표 출원 등록

캄보디아 상표 출원 등록

캄보디아는 마드리드 시스템 가입국이므로 현지 개별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지정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현지 유통업체 또는 사업 파트너에게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크메르어 상표가 별도로 사용될 경우 영문상표와 크메르어 음역상표를 각각 출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지정 국제상표는 현지법에 따라 심사되며, 잠정거절이 통지되면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 등록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 등록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 등록

말레이시아는 마드리드 시스템 가입국으로, 현지 개별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지정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는 국제출원 지정에 대한 거절통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18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이후에도 거절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어·영어·중국어 등 여러 언어가 사용되므로 현지에서 통용될 번역명이나 음역상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공고 후 2개월 동안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등록은 10년간 유효하고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