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보호대상 지정상품을 관련성에 따라 45개류의 상품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은 지정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까지만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류를 선정하는 것은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상품류마다 별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비용 및 등록비용은 상품류마다 각각 발생합니다.
상표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면 우선심사 신청대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 우선심사 증거자료 예시 (출처:특허청)]
다만, 위 증거자료는 예시사항으로, 당소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아직 사용증거가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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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조사: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 받은 형태 그대로 권리가 발생하며, 상표권자는 등록 받은 형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의무를 갖습니다.
당소에서는 상표등록가능성 (식별력, 유사성에 대한 견해 포함)에 대한 검토 의견을 사전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표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이미 상표를 출원하셨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 의견 대응이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출원시에 납부하시는 "출원비용"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보시는 비용입니다.
출원공고결정은 고객님의 상표출원을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상표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하여 통지되는 중간 심사결과입니다.
출원공고결정 후 고객님의 상표는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상표공보에 게재(공고)되고,
출원공고일(공보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일반인(외국인 포함)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거나, 심사관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심사관이 재심사를 하여 등록 가부를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출원공고일로부터 약 3개월 내에 등록결정서를 발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