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릭터를 창작하고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다면
상표등록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저작권과 상표권의 보호범위 차이부터 캐릭터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사항까지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의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캐릭터, 상표등록도 필요한 이유
캐릭터 사업 확장 전 상품·서비스 범위 고려한 상표권 확보 필요
최근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와 상품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캐릭터 자체가 중요한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활용 범위도 인형과 문구류를 넘어 의류, 식품, 모바일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넓어지는 추세다.
캐릭터의 구체적인 그림이나 형상은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별도로 상표등록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작권과 상표권은 보호 목적과 범위가 서로 다르다. 저작권은 캐릭터의 구체적인 그림이나 형상 등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다. 반면 상표권은 캐릭터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보호한다.
따라서 타인이 캐릭터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일부 변형해 사용하거나, 캐릭터의 그림이 아닌 명칭을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캐릭터의 이름과 같이 짧은 명칭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캐릭터 이미지 및 캐릭터 명칭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캐릭터 이미지 하나를 상표로 출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상표권은 등록상표와 함께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권리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향후 캐릭터가 어떤 분야에서 활용될 것인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캐릭터를 활용한 인형이나 문구류만 판매하더라도 이후 의류, 가방, 생활용품, 식품 또는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 가능성을 사업 초기에 고려하지 않으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려는 시점에 필요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제3자가 관련 분야의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캐릭터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름을 통해 해당 콘텐츠와 상품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캐릭터 이미지와 명칭을 각각 출원할 것인지, 이를 결합한 형태까지 보호할 것인지 등 실제 브랜드 운영 방식에 맞는 상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상표등록만으로 모든 형태의 캐릭터 사용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와 관련된 상표적 사용을 중심으로 효력이 미친다. 캐릭터가 제품의 단순한 장식으로 사용됐는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됐는지에 따라 상표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캐릭터 보호는 하나의 권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캐릭터의 구체적인 그림과 창작적 표현은 저작권으로, 캐릭터의 이미지와 명칭이 브랜드로 사용되는 영역은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캐릭터를 적용한 제품 자체의 독특한 외관이나 형상에 대해서는 디자인권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김예슬 변리사는 “캐릭터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장기간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브랜드 자산”이라며, “현재의 사용 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상품화와 서비스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상표권을 설계하고, 저작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활용하는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