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유명 상표를 모방해
중국에서 '상표 브로커'가 동일/유사 상표를
선출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표를 되찾기 위해서는
해외 대리인을 수임해야 하는데
비용이 높을 뿐 아니라
승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이용해 '양도비'를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많습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른 상표등록!
해외 진출 예정이라면
해외 상표등록이 필수입니다.
해외 상표등록도 유레카와 의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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