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고양이목욕탕”
제 44류
애완동물 미용실업등 10건
애완동물 미용실업, 애완동물 목욕업, 애완동물 미용상담업, 애완동물 요양소업, 애완동물병원 서비스업, 애완동물 사육업, 애완동물 손질업, 인간 및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개 마사지업, 심리상담업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반려동물, 미용, 호텔 등 44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4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반려용품 상품들도 상표등록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반려동물시장이 커진만큼 다양한 상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글로 된 텍스트
영문으로 된 텍스트
로고 그림 등을 포함한 기호
자신의 상호가 한글이어도 영문까지 등록하셔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범위에는 유사상호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브랜드로 제작하고 싶으시다면 상표등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단순 상호, 이름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표하기 때문이죠.
유레카에서는 다양한 상표등록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1:1 무료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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