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팡루즈”
제 35류
인터넷종합쇼핑몰업등 10건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의류 도매업, 의류 소매업, 모자 소매업, 양말 소매업, 속옷 소매업, 가방 소매업, 신발 소매업, 의복용벨트 소매업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의류, 패션, 여성복 등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한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5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류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준비 중이신가요?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등록가능성 사전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키프리스에서 단순 검색만으로는 유사상호를 찾아내기 어려운데요.
유레카 특허법률 사무소에서는 특허,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들과 함께합니다.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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