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아닌 창업을 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MZ세대들 사이에서 꿈을 이루고,
워라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창업이라는 평가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제 창업의 비율이 증가하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게 이름과
더불어서 체크를 하셔야 것이 상표입니다.
하지만, 상호와 상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
가게 이름을 빼앗기거나
법적공방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기업 혹은 개인이나 단체 그 외에도
법인을 식별하는 이름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성명 혹은 기타 명칭인
인적 표지를 말하며 영업의 주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문자로만 구성된 것을 이야기 합니다.
다만, 상호의 경우 특히나 소상공인에게는
제재가 크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경우 상호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표장인 물적 표지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상표의 경우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물건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
역시도 포함이 되며, 그 표현 내용 자체가
문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호나 도형 그 외에도 소리나 냄새,
입체적인 형상이나 홀로그램, 색채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없이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호 등록을 하게 되면 동일지역 내에,
동일 업종에 한해서 법적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상표권이라는 법적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상호보다 훨씬 넓게 내 가게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운영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상표등록
하지만 확실하게 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최초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게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창업을 했다가
이후에 사업이 성장하면서
동일한 서비스 혹은 상품을 제공하는
경쟁사에 의해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표 등록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게의 브랜드의 가치 및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해서,
상표에 관한 독점적 사용을 취득하고
제 3자가 상표 모방과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
미용실업 제44류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헤어샵의 PB상품의
헤어제품을 판매를 온라인에서 하고 싶다면,
머리용화장품인 샴푸, 모발염색제, 헤어린스,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제3류도 함께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타사에서 제품을 제공을 받아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라면
소매업이나 판매대헝업인 제35류도
상표진행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즉, 온라인 사업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내 업종에 대한 상품류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권리 범위를 설정하셔서
상표출원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게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절차를
잘 이해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표권 침해 사례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의 침해는 명백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침해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년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 나라는 선출원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게명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상표권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나보다 먼저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나는 가게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이를 모르고 사업을 영위를 했다면,
선출원한 업체가 나를 상표권침해로
소송을 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대표님들의 상표권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레카변리사사무소에서 상표등록이 된
다양한 사례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표등록은 안정적인 사업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가게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부분을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서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개의 상품류에 속하는 상표를
하나로 출원을 하는 선택을 하거나 혹은
각각의 상품류마다 별도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총 45류의 상품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미용실' 예시에서
제3류, 제35류, 제44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상품류라고 합니다.
상표권자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는
지정상품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출원을 진행하는 당시에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반드시 1개 이상 지정해야 하며,
상품은 상품류마다 20개까지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산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20개를 초과하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정상품에 의해서 상표권의 권리범위가 정해지는 만큼
지정상품은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 확장을 고려해서 폭넓게 지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별력은 말그대로 다른 상표와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독자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상표법에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그 외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이 불가합니다.
식별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표등록이 쉽다고 생각하셔서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상품류, 지정상품을
잘못 정해서 상표를 등록 받더라도
제대로 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셀프 진행 시 문제가 되는 부분 중 또 하나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수 잇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가장 흔한 이유 두가지는
1.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삭제 보정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2. 상표 표장의 식별력 부족
입니다.
상표 출원 전에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선출원 또는 등록이 완료 된 상표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식별력을 갖췄는지 등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선행조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경우는 흔하게 발생하는 거절 사유입니다.
문제는, 이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입니다.
이러한 중간사건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처럼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변리사 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원하는 상표를 얻으실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표는 사업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반드시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대표님들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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