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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류
인터넷종합쇼핑몰업등 20건
8ROMI
현재 사업을 운영중이시거나 준비중이신가요?
상표는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상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상표와 함께
내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상표에 관해서도 심사를 받게 됩니다
효과적인 독점권 확보와 분쟁 예방을 위하여
상표등록은 꼭 전문 변리사와 상담 하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