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개인사업자 상호, 상표등록 먼저 안하면 큰일 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10.23조회수 216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을 지켜드리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과 고품질 서비스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nlightened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로 등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enlightened다양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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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상표 등록의 중요성, 절차 그리고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테리어나 직원관리 등 다양한 준비를 하시겠지만,

사업의 보호를 위해 상표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 상호 등록은 기본적으로 진행하실 텐데요.

이것만으로 개인사업자 상호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사업자등록에 적힌 상호가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상표등록의 중요성, 절차, 그리고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빠른 고민 해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저희 전문 팀이 신속하게 검토하여,

해당 분야의 변리사를 배정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모든 1차 상담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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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호, '이것'먼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과 함께 상호를 정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이때 상호와 상표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개인사업자 상호특정지역 내 동일 업종에 한 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호는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상표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중요한 표식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특허청을 통해 진행되며, 심사 기간까지 포함해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표는 권리범위가 훨씬 넓고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호 등록 시 상표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선행조사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 공고 ▶ 등록]

먼저, 선행조사 단계에서는 등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등록과 관련해 당소에서는 1차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무료로 검토해 드리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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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조사 후 등록 가능성이 확인되면,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 시에는 신청자의 정보와 사업분야에 맞는 분류,

그리고 지정상품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전 준비 작업으로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전자문서작성S/W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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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분류나 지정상품을 잘못 선택하면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절차를 지연시키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사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없으면 상표가 공고되며,

이 단계에서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등록 결정서가 발행됩니다.

결정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등록 절차는 꼭 필요하니,

이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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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호와 상표 출원 및 등록 비용은 어떻게 될까?

 

 

 

 

개인사업자 상호를 등기소에 등록할 때는 등록세 45,000원과 주민세가 부과되어,

총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상표등록은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약 60~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상호등록보다 비용이 다소 높지만, 개인사업자 상호가 다른 사람에 의해 상표로 먼저 출원되면

그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두 가지 모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실 때,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보호하려면

'상표등록'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최대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과 관련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변리사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출원 전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 대응, 관납료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들이 1:1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사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및 권리 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귀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레카 대표변리사 김예슬이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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