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개인 발명 특허 출원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귀속·출원인 설정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18조회수 74


개인 발명 특허 출원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귀속·출원인 설정


#개인발명 #개인발명특허 #발명특허 #개인특허 #출원인 









 

목차


1. 개인발명특허 권리귀속의 기본 이해
1-1. 개인발명특허 권리귀속 판단 기준과 필수 확인 요소
1-2. 개인발명특허 발명자와 출원인의 차이 및 역할 구분
1-3. 개인발명특허 권리오류 발생 시 주요 리스크와 해결 방향


2. 개인발명특허 출원인 설정의 핵심 전략
2-1. 개인발명특허 단독출원 시 출원인 지정 기준
2-2. 개인발명특허 공동출원 필요 여부 판단 기준
2-3. 개인발명특허 출원인 변경·정정 가능 여부와 절차


3. 개인발명특허 개발 단계에서 챙겨야 할 권리 문서화
3-1. 개인발명특허 아이디어 단계의 문서 기록 및 증빙 방법
3-2. 개인발명특허 협업·조언이 기여도로 인정되는 기준
3-3. 개인발명특허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문서화 체크리스트


4. 개인발명특허 사업화·투자 대비 권리구조 설계
4-1. 개인발명특허 기술이전·양도 시 권리귀속 구조 설정
4-2. 개인발명특허 공동사업·지분투자 대비 권리 정리 포인트
4-3. 개인발명특허 사업화 과정에서 상표·브랜드와의 결합 관리


5. 개인발명특허 보호를 위한 실무적 체크포인트
5-1. 개인발명특허 기술유출 방지와 자료보안 관리 전략
5-2. 개인발명특허 모방·표절 대응을 위한 증빙 확보 방법
5-3. 개인발명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 유지·관리 전략







 






 

 








1. 개인발명특허 권리귀속의 기본 이해
 











1-1. 개인발명특허 권리귀속 판단 기준과 필수 확인 요소

개인발명특허의 권리귀속은 누가 실제로 발명을 창작했는지,
그리고 기여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특허법은 최초 권리를 발명자에게 부여하므로,
출원을 진행하려면 발명자로부터 권리가 적법하게 승계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 발명자는
아이디어 창작 과정, 기술 구현 과정, 개발 기여도를
문서 형태로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협력자·투자자와 단순 구두 합의만 있는 경우에는
권리귀속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권리승계 계약서, 발명노트, 기여도 기록 등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분쟁 예방책이다.









1-2. 개인발명특허 발명자와 출원인의 차이 및 역할 구분

개인발명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발명자와 출원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발명자는 기술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며,
단순 투자자·지시자·관리자는 발명자로 기재할 수 없다.


반면 출원인은 특허권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주체로,
발명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권리를 승계한 제3자 또는 법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발명자 누락, 허위 기재 등은
특허무효 사유가 되며, 이후의 기술이전·로열티 계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출원 전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고 서면으로 확정해야 안전하다.












1-3. 개인발명특허 권리오류 발생 시 주요 리스크와 해결 방향

발명자 또는 출원인 기재 오류는
개인발명특허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잘못 기재될 경우
특허무효 위험, 권리귀속 분쟁,
기술이전·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효력 상실 가능성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
출원인 정정, 권리승계 입증자료 제출, 발명자 보정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특허가 공개된 이후에는 보정 폭이 제한되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권리구조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개인 발명자는
출원 전에 정확한 권리정리·문서화를 해두는 것이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2. 개인발명특허 출원인 설정의 핵심 전략











2-1. 개인발명특허 단독출원 시 출원인 지정 기준

개인발명특허의 출원인을 단독으로 지정하려면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특허법은 발명자에게 최초 권리를 인정하므로,
발명자가 곧 출원인이 되는 것이 기본 구조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예비창업자의 경우
향후 사업화를 고려하여 법인을 설립 후


권리승계 계약을 체결해 법인을 출원인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때 특허청은 출원 시점 기준으로 권리귀속을 판단하므로
출원 이전에 권리이전 문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독출원이라도 발명자 본인이 출원할지,
또는 사업 목적에 맞춰 법인 명의로 진행할지

사전에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필수다.













2-2. 개인발명특허 공동출원 필요 여부 판단 기준



개인발명특허에서 공동출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창작행위의 기여도와 기술적 기여의 실질성으로 판단된다.


아이디어 제시만 한 경우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기술 구성·효과 도출·실험 검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발명자로 인정된다.



공동발명자가 맞다면
출원인 또한 공동으로 지정해야 하며,


각 지분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 기준은 이후 권리귀속 분쟁이나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매우 중요한 증빙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개발자·협력자·투자자 간의 역할을 출원 전 명확히 문서화하고
발명자·출원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다.













2-3. 개인발명특허 출원인 변경·정정 가능 여부와 절차

개인발명특허에서 출원인 변경 또는 정정은
특허청 심사 단계에서 일정 조건 하에 가능하다.


출원 후 권리승계가 발생한 경우,
혹은 발명자·출원인 기재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는


특허청에 출원인 변경신청서와
권리승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심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는
보정 범위가 제한되며,
발명자 허위기재가 확인되면 특허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정확한 기재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개인발명특허는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과정에서
출원인 명의가 핵심 지표로 활용되므로, 변경 필요성이 있다면
가급적 출원 초기에 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3. 개인발명특허 개발 단계에서 챙겨야 할 권리 문서화

 













3-1. 개인발명특허 아이디어 단계의 문서 기록 및 증빙 방법

개인발명특허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록이 중요하다.
특허청·WIPO에서도 발명 과정의 구체적 기록을
분쟁 예방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초기 구상 메모, 실험노트, 스케치, 개선 과정,
성능 비교자료 등은 발명자 기여도를 입증하는 1차 증빙이 된다.


이 자료는 날짜가 명확히 확인 가능한 형태여야 하며,
전자기록(메일, 클라우드 저장, Git 저장 로그 등)도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개인발명특허는 단독 발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초기 개발 기록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추후 출원 절차에서 발명의 완성도·기여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형태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3-2. 개인발명특허 협업·조언이 기여도로 인정되는 기준

특허법상 발명자 인정 기준은 단순 조언·관리·지시가 아닌
기술 구성에 대한 실질적 창작 기여가 있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개발 방향을 조언하는 행위는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기술 구성 요소를 제안하거나
실험 결과 분석·기술적 효과 도출에 참여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



특허청과 판례에서도
‘아이디어 제공만으로는 발명자 아님’을 반복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개인발명특허에서도 협업자의 역할을
기술적 기여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업 시점별 역할 분리표, 기술 제안서,
작업 로그 등을 남기면 발명자 귀속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3-3. 개인발명특허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문서화 체크리스트



개인발명특허 분쟁은 대부분
발명자·출원인·기여도·권리귀속을 명확히 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 단계부터
사전 문서화 체크리스트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체크리스트에는
① 발명 개요 및 기술 구성 문서
② 개발 일정과 참여자 역할 기록
③ 사용 장비·실험 결과·검증 자료
④ 협업자와의 NDA(비밀유지계약)
⑤ 권리귀속·출원인 지정 사전 합의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서화는 분쟁 방지뿐 아니라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발명의 진정한 기여자를 밝히는
객관적 근거가 되며, 향후 기술이전·투자유치 단계에서도
중요한 검증 자료로 활용된다.







 

 



4. 개인발명특허 사업화·투자 대비 권리구조 설계
 











4-1. 개인발명특허 기술이전·양도 시 권리귀속 구조 설정



개인발명특허를 기술이전하거나 양도하려면
특허법상 권리귀속 구조를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


특허청에서 제시하는 기본 원칙은
특허권자는 기술이전 계약의 직접 당사자여야 하며,
이전 대상 권리(등록특허, 출원번호, 실시권 등)를
문서로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이전 시에는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부여, 특허 양도 중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 결정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로열티 구조, 적용 범위, 갱신 조건,
비밀유지 의무가 필수 조항으로 포함된다.




특히 개인발명특허는 권리귀속이 불명확하면
이전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으므로
출원인·발명자·권리승계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4-2. 개인발명특허 공동사업·지분투자 대비 권리 정리 포인트



개인발명특허를 기반으로 공동사업이나 지분투자를 유치할 경우
지식재산권(IP) 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투자 단계에서는 특허 소유권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동 소유인지가 핵심 검토 항목이며
특허청·투자기관 모두 권리 분쟁 가능성이 없는 ‘정리된 특허 구조’를 요구한다.



협력사 또는 투자자와 공동사업을 진행할 경우
권리는 원칙적으로 출원인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출원인 명의, 지분 비율, 사용 범위,
추가 개발 결과물의 귀속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 정리는
향후 기술이전 계약, 추가 투자유치,
IP 기반 기업가치 산정에서 직접적인 평가 기준이 된다.













4-3. 개인발명특허 사업화 과정에서 상표·브랜드와의 결합 관리



개인발명특허가 사업화 단계에 진입하면
특허권 + 상표권 + 디자인권의 결합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허는 기술적 보호를 담당하지만
시장에서는 제품명을 통한 식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브랜드·상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허청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제품 출시 전 브랜드 명칭과 상표 등록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업화 초기에는
① 제품 명칭 상표 검색(KIPRIS)
② 동일·유사 상표 충돌 여부 확인
③ 특허 제품 특징을 반영한 브랜드 전략
④ 패키지·디자인 보호 여부 검토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특허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브랜드와 분리되어 관리될 경우
권리 침해 대응과 시장 보호가 어려워지므로
‘특허 기술–브랜드–디자인’의 일체형 전략이
사업화 성공의 핵심이다.















 



5. 개인발명특허 보호를 위한 실무적 체크포인트

 












5-1. 개인발명특허 기술유출 방지와 자료보안 관리 전략



개인발명특허는 초기에 기술이 공개되거나
자료가 유출될 경우 신규성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


특허청과 국가연구개발 표준지침에서도
“발명 관련 정보는 출원 전까지 비공개 유지가 원칙”이라고 명확히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발명자는
개발 자료를 외부로 공유할 때


반드시 NDA(비밀유지계약) 를 체결해야 하며,
전자파일은 접근권한 제한, 버전관리 기록,
암호화 저장 등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기술 설명 자료, 실험결과, 시제품 사진 등은
개발 과정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록이므로
출원 직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보안 관리 전략은
개인발명특허의 권리귀속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실무 조치이다.













5-2. 개인발명특허 모방·표절 대응을 위한 증빙 확보 방법



개인발명특허에서 모방·표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빙자료 확보 여부다.


특허침해 판단은
발명의 기술구성과 효과가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특허청·법원 모두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개인발명자는
① 개발 단계별 노트 ② 설계도·도면 ③ 실험 과정 기록
④ 이메일·메신저 개발 로그 ⑤ 시제품 제작 과정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특히 침해 의심 제품이 등장했을 경우
구매·보관·촬영·분석 자료를 확보해두면
향후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 절차에서
신뢰도 높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사후 대응보다
“문서·기록의 사전 확보”가
개인발명특허 보호의 핵심이다.













5-3. 개인발명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 유지·관리 전략



개인발명특허는 출원만으로 권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대응·보정·서류 관리 등을 통해 등록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으므로
발명의 차별성·효과를 명확히 설명한
보정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때 출원인·발명자 정보, 도면, 명세서가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등록 후에는 연차등록료 납부, 권리범위 점검,
사업화 단계와의 연계 관리가 필수이며
제품 변경 시 추가 출원 또는 보완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



즉, 개인발명특허는 출원–심사–등록–갱신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갖춰야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호된다.


 







 








개인발명특허는 출원인 설정, 권리귀속 정리, 기술유출 방지,
그리고 문서 기록만 제대로 챙겨도
대부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사업화·투자 단계에서도 특허 구조가 명확할수록 유리하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기재와 권리 설계를 권장한다.

필요하시면 유레카로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유레카 카톡 상담

☎️ 02) 6925-1029
✉️ ip@eurekapat.com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전문 변리사와 1:1무료상담(Click) ▼ (클릭)










특허등록에 성공하려면? 특허변리사가 공개하는 핵심 정보! ▼ (클릭)










특허 변리사 사무소, 실력과 노하우를 모두 갖춘 곳을 찾고 계신다면! ▼ (클릭)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사례 보러가기 클릭 ▼ (클릭)














#키워드 #PatentRegistration #PatentApplication #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유레카 #특허변리사 #개인발명특허 #개인발명 #특허출원 #권리귀속

 

#출원인설정 #특허명세서 #기술이전 #특허관리 #특허청 #KIPRIS #IP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