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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레시피, 식품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 절차, 방법, 효과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4.30조회수 7852

음식특허출원 및 음식특허등록 절차 위험요소를 제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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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 레시피, 식품 특허권 내용, 절차, 방법

 

음식도 특허등록이 가능할까요?

긴가민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식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식재산권으로서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음식에도 여러 가지 조리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메뉴이나 특별한 레시피로 차별화를

이끌어내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매출 상승을 이룰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차별화되고 독특한 고유의 레시피가 있다면

음식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가집니다.

특허받은 OOO라는 메뉴를 광고하는 음식점을

보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음식특허권으로 광고, 홍보의 효과도 낼 수 있어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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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를 등록할 때 음식의 '맛'도 평가하는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요리의 맛을 따로 평가하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맛을 느낀다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특허등록 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레시피 특허를 출원한다면 요리 제조 시 들어가는

식재료의 종류나 양, 배합 비율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어떤 맛을 낼 수 있다 라는 정도로

발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요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식재료가 아닌

독창적인 식재료를 사용하고, 또 식재료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수록 진보성을 인정받아 음식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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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음식에 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기술이 있거나

기존과는 다른 특정한 재료나 성분을 첨가한 것,

기능성, 영양성분을 강화한 것 등

다양한 세부기술이 음식특허에 담겨있는데요.

특허권 등록을 받은 기존의 음식발명을 찾아보는 것도

특허권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음식, 레시피, 식품 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

 

 

'발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까지 없었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낸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음식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발명이 특허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발명과 비슷한 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받았다면

특허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 거절 위험을 예방하고

내 발명을 개선 및 수정하여 특허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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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특허권 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으시다면

새로운 음식 관련 발명, 레시피를 개발하기 전에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중복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특허발명을 참고하여

업그레이드된 레시피 등을 개발하여

특허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고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를 찾아오신다면

확실한 조사 결과를 얻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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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 레시피, 식품 특허출원, -요건, 절차, 방법

 

특허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무단 침해를 방지하고

내 발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식 제조방법, 레시피에 관한 특허의 경우

타인이 침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허권을 등록하면 기술 공개가 이루어지는데요.

내 비법 레시피를 공개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음식특허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출원명세서를 기재할 때 레시피의 핵심 노하우는

기재하지 않고 숨기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핵심적인 재료, 성분, 재료 배합 비율 등은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허요건에 맞추어

등록 가능한 방향으로 출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음식특허출원-음식특허등록

 

4.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에서 출원공개제도란?

 

음식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출원발명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1년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엔 조기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출원공개를 통해 제3자의 특허침해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원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는데요.

출원공개된 날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이 될 때까지

동일한 발명을 계속 실시한다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내용을 경고장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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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식, 레시피, 식품 특허심사 - 방법, 절차, 요건

 

음식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이 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이를

음식특허심사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특허심사에서 발생하는 중간사건에 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간사건이란 출원발명에 거절이유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하여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심사관은 출원발명이 음식특허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의견제출통지서에 담아 출원인에게 보냅니다.

거절이유가 타당하다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명세서 등의 내용을 보정한 보정서를 제출하고

보정에 의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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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이 말하는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출원인은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 작성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외에 심사관이 지적하지 않은 거절이유에 대해서도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는데요.

처음 제출한 특허출원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그에 따른 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렇게 중간사건을 잘 마무리하여

음식특허심사가 완료된다면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서를 받은 출원인은 최종 단계인

음식특허등록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종 거절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절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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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받지 않게,

음식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게

특허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전문가와 함께 음식특허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거절결정까지 받는다면 언제 다시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시간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효율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6. 음식, 레시피, 식품 특허등록 -절차, 방법, 효과

 

 

음식특허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거절이유를 해소하신

출원인은 무사히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식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특허 여부가 결정되므로

음식특허등록을 위해 빈틈없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상세한 명세서 작성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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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가능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등록이 불가한 사항 중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특허법에 따라 공중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발명에 사용된 재료 중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있다면 특허등록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의 판결에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결 사례

[대법원 판례 사례 바로 보기]

 

 

대두 단백질 분말과 맥분말에 철분분말 등의 자성분말을

혼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음식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사례입니다.

발명인이나 출원인 등 특정 한 사람이

음식을 먹어봤을 때 아무런 위해가 없었다는 사실로

일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없는 발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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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진보성과 같은 특허등록 필수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임에도

이러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음식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 특허출원을 하기 전

꼼꼼하게 검토하여 등록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특허청 음식특허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전

선행기술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출원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허 거절결정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음식특허출원을 진행하셔야만 하는데요.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변리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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