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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특허등록,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5.03조회수 189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 분야에 대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1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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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특허등록 및 절차 안내

 

 

건강기능식품 특허등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 방법이나 몸을 위한 영양 식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바쁜 일상 속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택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다양한 건기식들이 넘쳐나고, 많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충분한 홍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제품을 보호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특허 등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기식을 어떻게 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내부 팀에서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으니, 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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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기능식품 특허등록 요건은?

 

 

건강기능식품 특허등록 요건

 

 

 

 

 

건강기능식품 특허등록 요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법상의 일반적인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새로워야 하며, 발명 수준의 창작성(진보성)이 있어야 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요건은 건강기능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 신규성

 

건기식의 구성 성분이나 그 조합이 특허 신청 전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식품의 구성이나 제조 방법 등이 공개된 문헌이나 기존 제품 등에 의해 알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진보성

 

신청하는 건기식이 기존의 기술이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명백한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분의 새로운 효능이나 높은 효과, 개선된 제조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발명된 건기식이 실제로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론적이거나 실험적인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생산하고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성 및 유효성

 

건기식의 경우,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식품이 안전하며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실험 결과나 임상 시험을 통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사항의 명시

신청서에는 해당 식품의 구성 성분, 제조 방법, 예상되는 효능 및 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가 부여된 후 다른 사람이 해당 기술을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특허 등록은 해당 제품의 독창성과 혁신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특허 신청 전에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특허등록 절차 및 유의사항

 

 

건강기능식품 특허등록 절차 및 유의사항

 

 

 

 

 

건강기능식품 특허등록을 위한 과정은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 첫걸음은 '선행기술조사'인데요.

이는 자신의 발명이 기존의 기술이나 제품과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조사 후에는 발명의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는 '명세서' 작성 단계가 이어집니다.

명세서는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이는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명세서 작성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많은 경우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원 과정은 일반적으로 18~24개월 정도 소요되며, 건강기능식품 특허등록의 경우 특히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심사 기준이 일반 식품에 비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은 건기식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기능성을 갖춘 제품인지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또한,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원료를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전성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특허등록은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성공적인 등록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 변리사의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와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명의 가치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특허등록,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특허등록, 전문 변리사

 

 

 

 

 

건강기능식품 특허등록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실무 경험이 뛰어난 변리사가 있다면, 그 전문성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당소는 의약분야나 천연물, 식품 등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분야에서 권리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특허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리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신다면,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와 상담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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