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양 진액즙, 건강즙, 진액, 흑염소, 장어, 미꾸라지, 가물치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출원 방식
2. 보양 진액즙, 건강즙, 진액, 흑염소, 장어, 미꾸라지, 가물치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보양 진액즙, 건강즙, 진액, 흑염소, 장어, 미꾸라지, 가물치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심사
4. 보양 진액즙, 건강즙, 진액, 흑염소, 장어, 미꾸라지, 가물치 진액, 즙 조성물 특허권 효력
5. 보양 진액즙, 건강즙, 진액, 흑염소, 장어, 미꾸라지, 가물치 진액, 즙 조성물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보양 진액즙, 건강즙, 진액, 흑염소, 장어, 미꾸라지, 가물치 진액, 즙 조성물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건강즙, 진액, 흑염소, 장어, 미꾸라지, 가물치 등 기능성 즙 조성물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등록된 특허나 논문, 식품 기술 자료를 통해 유사한 성분 조합이나 추출 공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흑염소 진액의 추출 온도나 장어 진액의 농축 방식이 기존 기술과 다를 경우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술의 차별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안정적인 출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출원 단계에서는 발명의 목적, 조성물의 구성, 추출 방법, 효능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각 원료의 비율, 추출 용매, 온도·시간 조건 등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 범위를 정의하므로 모호하지 않게 작성해야 하며, 실험 결과나 비교 데이터를 포함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문서를 완성하면 권리 범위를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전자출원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된 출원일이 권리의 기준일이 되므로, 유사 기술이 공개되기 전에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시에는 발명자·출원인 정보, 요약서, 도면, 청구항 등을 누락 없이 첨부해야 하며,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심사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심사
출원된 특허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 요건을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조성물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미꾸라지 진액의 단백질 안정화 기술이나 가물치 진액의 흡수율 개선 공정이 기존과 다르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기술적 차별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정식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등록된 즙 조성물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법적으로 보호되며, 타인의 무단 모방이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명자는 독자적인 건강즙 제조 기술을 보호하고, 식품 산업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① 신규성
건강즙, 진액, 흑염소, 장어, 미꾸라지, 가물치 등의 즙 조성물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에 공개된 논문이나 특허, 식품 기술 자료 등 어디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분 조합이나 제조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흑염소와 장어를 함께 사용하는 조합이 기존과 다르거나, 추출·농축 과정에서 새로운 효능을 발휘한다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 기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만의 차별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된 기술적 특징이나 새로운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미꾸라지 진액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높거나, 흑생강 성분을 더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공정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분 배합의 변경이나 제조 순서 조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근거와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성물의 기능적 개선이나 효과 향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란 해당 조성물이 실제 식품 산업에서 재현 가능하고 상용화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연구 단계가 아니라 대량생산, 유통, 소비가 가능한 현실적인 기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흑염소 진액을 일정한 품질로 안정적으로 생산하거나, 장어 진액의 유효 성분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은 산업적 이용성이 인정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조성물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식품 산업 내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형식 심사
건강즙, 진액, 흑염소, 장어, 미꾸라지, 가물치 등의 즙 조성물 특허를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발명자와 출원인 정보가 올바른지를 검토합니다.
즉, 기술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단계가 아니라 서류의 완전성과 행정적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본격적인 기술 평가인 실체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서 실체심사(또는 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흑염소 진액의 효능 개선 공정이나, 장어 진액의 영양 성분 손실을 줄이는 농축 기술이 기존과 다를 경우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제시할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기술적 차별성을 보완하고 심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기술에 대한 정식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등록된 즙 조성물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타인의 무단 사용이나 모방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명자는 독창적인 건강식품 제조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시장에서의 기술적·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① 독점적 권리
건강즙, 진액, 흑염소, 장어, 미꾸라지, 가물치 등과 같은 즙 조성물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그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분 배합, 추출 조건, 제조 공정을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기업은 자신만의 조성물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단순한 등록 절차를 넘어, 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은 타인이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업체가 동일한 흑염소 진액 조성이나 장어 진액 제조법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한다면,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권리가 아니라, 실제로 법적 조치를 통해 기술 도용을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은 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보호뿐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도 활용됩니다.
권리자는 해당 조성물 기술을 직접 상용화하거나, 타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공동개발 계약, 브랜드 제휴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특허권은 건강즙 및 진액 기술을 단순한 연구성과가 아닌 경제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④ 보호 기간
건강즙, 진액, 흑염소, 장어, 미꾸라지, 가물치 등 즙 조성물 관련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권리를 유지하려면 매년 특허유지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호 효력이 상실됩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기술은 공공재로 전환되지만, 그 전까지는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강력히 보호됩니다.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건강즙, 진액, 흑염소, 장어, 미꾸라지, 가물치 등과 같은 즙 조성물은 이미 다양한 연구와 특허가 존재하기 때문에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기존에 유사한 성분 배합이나 추출 공정이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특허, 논문, 식품 기술 자료를 조사해 내 기술의 차별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중복 출원을 방지하고, 특허 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거절 사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기술과 구분되는 차별성이 뚜렷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흑염소 진액의 항산화 효능을 높이는 새로운 추출법이나, 장어 진액의 단백질 안정화를 위한 공정 개선 기술처럼 명확한 기술적 효과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료의 조합을 변경하거나 농도를 조절한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성물의 기능적 개선이나 생리활성 향상 같은 구체적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특허 심사의 기준이 되는 핵심 문서이므로,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즙 조성물의 구성비, 원재료의 특성, 추출 온도·시간, 농축 방식, 저장 안정성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표현이나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권리 범위가 축소되거나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구조와 효과를 수치, 실험 결과, 비교 예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실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량생산, 품질 유지, 유통 안정성 등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흑염소 진액의 영양 손실을 줄이면서 생산 효율을 높이는 공정이라면 실용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면 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는 ‘출원 전 공개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기술을 외부에 알리기 전에 반드시 출원해야 합니다.
논문 발표, 전시회 출품, 제품 홍보 등으로 기술이 공개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공개하기 전에는 반드시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조성물의 기술적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향후 제품화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양도
건강즙, 진액, 흑염소, 장어, 미꾸라지, 가물치 등과 같은 즙 조성물 관련 특허권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양도, 즉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기업 간 거래, 기술이전 계약, 인수·합병 등을 통해 권리를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 사실은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양도 계약 시에는 권리 범위, 이전 조건, 대금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설정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발명자가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일반 재산처럼 상속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인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승계하며,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특허유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후에는 지식재산처에 상속 이전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발명자의 연구성과와 기술적 가치는 후세에 안정적으로 이어지며, 가족이나 기업의 지식재산 자산으로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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