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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류
건축 디자인업등 15건
건축업이나 인테리어, 관련 연구업 등의 사업에도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건축단상은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업종과 상관없이
상표권을 취득해두셔야 상표를 빼앗길 염려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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