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교재/출판/인쇄/학원/문방구/문구점/사무용품 '대치버스' 상표등록 완료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11.27조회수 126

 

 

'대치버스'

 

 

제 16 류

교재(기구는 제외)등 17건

 

 

교재(기구는 제외), 서적, 인쇄물, 출판물, 교육과정(인쇄물), 교육관련 핸드북, 교육관련 소책자, 교육용 출판물, 교육매뉴얼, 영어단어장, 단어암기구(문방구), 문방구,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교재용 낱말카드, 교재용 플래시카드, 인쇄된 통신 관련 교재, 인쇄된 교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재를 출판하는 경우도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과정을 거쳐야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교재에 학원 출처에 관한 상표를 기재할 때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상표등록의 유무를 알지 못하고 출처표시에 관한 타인의 상표 혹은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법률적 분쟁을 피해 갈 수 없게 됩니다.

 

출판물이나 인쇄물 서적, 교재들은 출처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구류, 사무용품 교재 관련 등록상표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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