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국내 우선권주장출원,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필독>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2.20조회수 379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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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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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 분야에서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1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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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선권주장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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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면, 국내 우선권주장출원을 반드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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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해외 기업이 먼저 출원해버릴 경우 권리를 되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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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출원 후 바로 해외 출원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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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선권주장출원을 활용하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외에서도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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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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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내 우선권주장출원의 핵심 개념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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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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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선권주장출원,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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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국내 우선권주장출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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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나중에 해외에 특허를 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뜻밖의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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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출원의 핵심은 국내에서 특허를 먼저 확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외에서도 동일한 발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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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내에서 먼저 보호받은 날짜를 해외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아, 이후 등장하는 유사 기술보다 우선적으로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

기술이 공개되는 순간, 해외에서도 빠르게 유사한 기술이 출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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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면, 추후 해외에서 제출하더라도 초기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경쟁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전략적인 해외 진출 준비 가능

국내에서 먼저 진행한 뒤, 12개월 이내에 해외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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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해외시장조사와 기술 보완을 하며, 이후 보다 철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절약

해외 진출을 미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모든 나라에 한꺼번에 출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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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먼저 진행한 후, 추가적으로 진행할 국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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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2개월이라는 기간은 기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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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호와 해외 시장 경쟁력을 모두 확보하려면, 국내 우선권주장출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국내 우선권주장출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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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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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외 특허청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면서, 국내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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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PCT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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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를 이용하면 우선권 주장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보다 여유롭게 해외시장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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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에서 출원을 마쳤고,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이 전략을 세울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내 우선권주장출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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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선권을 주장할 때, 몇 가지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해외에서 우선권을 주장해야 하며, PCT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최대 18개월을 넘기면 우선권 주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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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한을 놓치면 해외에서도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국내 및 해외출원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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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면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별 특허 심사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국의 특허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장한다고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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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국가는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 추가적인 자료 세 줄이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특허등록은 단순히 국내에서 출원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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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과 각국의 법적 기준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작은 실수 하나로도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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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선권 주장 기한을 놓치거나, 국가별 심사 기준을 간과하면 해외 특허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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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력 있는 변리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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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일정이 촉박하거나 해외 진출을 고려 중이라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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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실패 없는 특허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소에서는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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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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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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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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