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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허 빠를수록 좋은 이유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25조회수 628

기술특허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대 흐름과 발전에 따라 일상과 산업 전반에

혁명을 가져다주는 신기술 개발이 늘어나고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나오면서

개인 혹은 기업의 발명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갖게 된다면 새로운 발명, 기술의

독점권을 소유하고 보호 범위에 따라서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기술 침해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특허 등록은

사업상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특허 등록 가능성이 잇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라고 칭하는데요.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때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세 가지 요건을 알아보아야 하며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만이

기술특허 신청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신규성에 따라

특허 출원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고,

진보성에 따라

선행기술과 다르다고 해도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따라

출원 발명 기술이 산업에 실제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위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출원 가능 결론을 내리고

특허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결과물 또는 생산현장과 일상생활의

아이디어 등은 모두 특허 출원이 가능하지만

기술특허 출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발명이 다수 출원했을 때에는

선출원주의에 부합하는 출원인이

권리를 부여받도록 합니다.

선출원주의란

특허청에 출원한 순서가 앞선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먼저 발명을 했더라도

출원을 뒤늦게 한다면 특허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기술 공개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있으므로

선출원주의를 통해서 신속한 발명 공개 유도가 가능하고

산업 발전을 조속히 이루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시에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로 구성되는

출원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며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이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기술특허 출원 진행이 가능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해당 정보)를

포함하고 기술 발명의 명칭 및 설명과 청구범위,

그리고 필요한 경우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

특허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특허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술특허 신청은

해외 출원 방법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특허권 등록으로 독점권을 부여받는 기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 및 자금 정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 조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등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기술 특허 출원을

미루지 않고 서둘러 준비해야 좋습니다.

국내기술특허 해외기술특허에

궁금점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셔서

여러분의 독점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