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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소매업 상표등록 가이드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17조회수 1977

 

도매업, 소매업 상표등록 가이드


도소매업의 유통업이 발달하면서

관련 상표 출원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물류 기술과 IT 기술, 제조 혁신이 일어나면서

유통산업도 구조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커머스 시장이 발달하면서 판매 채널이 다양하게

확장되었고 경쟁력 있는 도소매업 브랜드의 등장과

함께 상표등록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표등록 시작하기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접수함으로써

상표의 출원 - 공고 -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선행상표조사를 통해

기존의 상표를 파악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있다면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표를 출원할 때 필수적인 사항으로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지정한 상품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품 지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상품분류와 지정상품

1~45류까지의 상품분류 중

1개류 이상의 상품을 다류 출원할 수 있으며

1~34류는 상품에 관한 것으로,

35~45류는 서비스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류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상품이 고시되어 있으며

지정상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도매업, 소매업 상표등록결정 혹은

거절이유 통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의 상표를 출원할 것인가에 따라

상품분류, 지정상품을 달리해야 하며

이것이 곧 상표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범위를 표시하는 코드인

유사군코드 확인도 필수입니다.

선행상표조사에서 모든 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기존 등록출원상표를 분석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5류 출원

유통업 관련 상표는 기본적으로

도소매업과 관련된 서비스류인

35류로 출원해야 합니다.

상품분류 35류 출원을 통해 여러 상품들에 대한

도매업, 소매업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35류로 지정된 고시상품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도소매업, CD 도소매업,

가방 도소매업, 화장품 도소매업, 전기통신기기 등

다수의 지정상품을 상표출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35류로 지정된 상품이 아닌

1류~34류로 지정된 상품들 중에서

도매업, 소매업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35류에 해당하는 상표를 출원한 대표적인 기업은

국외는 아마존, 국내는 쿠팡, 지마켓, 11번가, 무신사 등입니다.

 

효과적인 상표권 행사

도소매업 브랜드를 창업하신다면

도매업, 소매업 상표등록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선행상표조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상표전문 변리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정상품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이는 권리 범위와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고,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상표 취득 후 적절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등록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