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디스플레이 패널, QLED, OLED, 발광소자, 퀀텀닷 특허 출원 및 등록, 먼저 등록한 자가 시장을 움직인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0.23조회수 143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 분야에서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1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로 등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 다양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 개인 · 중소기업 고객 비즈니스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특허 등록의

중요성과 요건 및 절차



 

스마트폰, TV, 노트북, 차량용 디스플레이까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화면 뒤에는 수많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단순한 ‘화면’이 아니라, 색 재현력·밝기·전력 효율·내구성 등으로 기업의 기술 수준을 증명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성능이 조금이라도 향상된 패널 기술은 경쟁사들이 가장 빠르게 모방하려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한 번 공개된 기술은 ‘신규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나중에 특허로 등록하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디스플레이 패널 특허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 재산권과 관련 궁금한 점이나 빠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문의 내용은 내부 검토 후 해당 분야 전문 변리사가 배정되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1차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오니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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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패널 특허,

먼저 등록한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 · Micro LED · QLED 등 신기술 중심으로 2030년 약 28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BOE 같은 대기업들은 패널의 밝기·수명·두께를 개선하는 수천 건의 특허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나 스타트업 역시 점점 더 많은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허등록을 미루는 사이 해외 기업이 먼저 출원하면서 ‘원천 기술을 뺏겼다’는 사례도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결국 디스플레이 패널 특허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특히 소재, 회로, 구동 알고리즘 등 세부 기술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 번의 등록이 전체 제품군을 보호하는 법적 방패 역할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특허등록 요건,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복잡도가 높아 심사 기준이 엄격하므로,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규성

이미 논문, 전시회, 논의 자료 등으로 공개된 기술이라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품 시연이나 공개 이전에 반드시 출원해야 합니다.









② 진보성

기존 기술과의 단순한 구조변경이나 기능 조합 수준이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픽셀 배열 구조, 화질 개선을 위한 발광층 조성 변경 등 구체적 차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험 단계의 아이디어가 아닌, 실제 생산 공정에서 구현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패널 제조 과정의 수율 향상, 불량률 감소, 에너지 절감 등 객관적인 데이터로 기술의 실용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어, 등록 가능성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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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패널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안내



1단계. 선행기술 조사

지식재산처(특허청) 검색 시스템이나 해외 특허 DB를 통해 유사 기술 및 기존 등록 사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경쟁사 특허 범위를 분석하면 자사 기술이 침해 위험 없이 차별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명세서 작성 및 출원

패널 구조, 발광 원리, 전력 제어 방식 등을 도면과 실험 데이터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비 소비전력 20% 절감” 같은 수치를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3단계. 심사 및 보정 대응

지식재산처(특허청)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정요구(중간 사건)이 자주 발생하며, 디스플레이 소재나 공정 관련 설명이 복잡해 변리사의 대응이 필수입니다.









4단계. 등록 및 활용

디스플레이 패널 특허등록이 완료되면, 출원일 기준 20년간 독점권이 보장됩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 모방을 차단할 뿐 아니라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글로벌 공급망 진출 등 다양한 수익화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는 세부 구조와 수치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 이해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출원 전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술은 개발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지만, 특허권은 선착순으로만 주어집니다.



출원 등록이 조금만 늦어도 수년간의 연구 결과가 다른 기업의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소재 분야의 특허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조사부터 출원, 심사 대응,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개발 중인 기술이 있다면, 유레카와 함께 디스플레이 패널 특허등록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최선의 조력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당소에서는 업종에 특화된 무료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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