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렉머신, 레터럴레이즈, 렛풀다운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4.30조회수 5

 

 

 

 

 

 


 

 

 

 

 

 

1. 렉머신, 레터럴레이즈, 렛풀다운 특허 출원 방식
2. 렉머신, 레터럴레이즈, 렛풀다운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렉머신, 레터럴레이즈, 렛풀다운 특허 심사
4. 렉머신, 레터럴레이즈, 렛풀다운 특허권 효력
5. 렉머신, 레터럴레이즈, 렛풀다운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렉머신, 레터럴레이즈, 렛풀다운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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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렉머신, 레터럴레이즈, 렛풀다운 특허 출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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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내가 만든 운동기구가 기존 제품들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요. 비슷한 특허나 제품이 있는지 꼼꼼히 조사해서 차별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② 출원서 작성

운동기구의 구조, 작동 방식, 특징을 자세히 설명한 명세서와, 보호받고 싶은 권리 범위를 정리한 청구항을 작성해요. 구체적이고 빠짐없이 정리하는 게 좋아요.

 

 

③ 출원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요.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④ 심사

특허청이 서류를 살펴보면서 형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형식심사), 기술이 새롭고 발전됐는지(실체심사)를 꼼꼼히 확인해요. 필요한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운동기구에 대한 특허권이 공식적으로 생겨요. 이제 내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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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렉머신, 레터럴레이즈, 렛풀다운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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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성

내가 만든 운동기구가 기존에 국내외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해요. 이미 알려진 것과 똑같거나 비슷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진보성

기존 운동기구를 단순히 조금만 바꾼 수준으로는 부족해요. 전문가가 쉽게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조나 기능이 확실히 발전되어 있어야 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아이디어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운동기구를 만들어서 헬스장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즉, 상업적 활용이 가능해야 특허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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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렉머신, 레터럴레이즈, 렛풀다운 특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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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식 심사

특허청이 제출된 서류가 규칙에 맞게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해요.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빠짐없이 제출됐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정 요청을 해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발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심사해요. 운동기구가 기존 기술보다 새롭고(신규성), 발전되어 있으며(진보성), 실제로 제품화가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③ 심사 결과 통지

심사 결과 등록이 가능하면 등록결정이 나오고, 문제가 발견되면 거절이유가 통지돼요.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해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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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렉머신, 레터럴레이즈, 렛풀다운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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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점적 권리

등록된 운동기구 기술은 발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허락 없이 만들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누군가 내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사용을 막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 기술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를 다른 회사에 빌려주고(라이선스)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특허를 판매하거나 공동 사업을 통해 추가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유지돼요. 이 기간 동안 내 운동기구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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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렉머신, 레터럴레이즈, 렛풀다운 특허 출원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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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비슷한 운동기구나 특허가 이미 있는지 먼저 꼼꼼히 조사해야 해요. 그래야 중복을 피하고, 특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내 운동기구가 기존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이 새롭고 좋은지 명확히 정리해야 해요. 차별화가 뚜렷해야 심사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기구의 구조, 작동 방식, 특징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설명이 불명확하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④ 실용성 강조

아이디어로만 끝나면 부족해요. 실제로 제작해서 헬스장이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강조해야 특허 등록이 가능해요.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제품을 공개하거나 판매하면 신규성이 깨질 수 있어요. 특허를 먼저 출원하고 나서 공개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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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렉머신, 레터럴레이즈, 렛풀다운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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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운동기구 특허를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팔거나 넘길 수 있어요. 양도를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공식적으로 권리가 이전돼요.

 


② 상속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운동기구 특허권도 다른 재산처럼 상속인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필요하면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서 권리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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