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로고상표특허권 한번에 등록하기까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08조회수 521

로고상표특허권 한번에 등록하기까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 기업을 나타내는 로고 일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 때는 우리 기업이 어떻게 표현을 할까

와 같이 다양한 고민을 하실겁니다.

오늘은 로고상표특허권 한번에 등록하기 위한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분명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니

오늘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상표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국문/영문 등으로만 구성된 문자상표

두번째. 도형이 결합된 로고상표

이 두가지 유형 모두 상표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표의 유형마다

서로 다른 권리범위와 활용도를 갖고,

등록가능성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상표의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로고상표로 진행시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문자/로고의 권리범위가 실질적으로 동일해서

한가지 유형으로만 진행해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문자/로고의 권리범위가 상이해서

각각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등록에 있어서는 상표유형의 선택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혹, 비용절감을 위해

모든 상표를 하나의 상표견본에 표기하여

함께 등록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자에게는 동일한 상표의 사용의무가 있으며,

사용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상표를 결합하여 진행하는 경우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추후 상표등록이 취소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원상표의 선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등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표를 사용을 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출원이 되어 있는 로고상표가

있을 경우에는 후발주자는 사용하지 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하기를 원하신 다면

출원 전에 내가 등록하고 싶은 로고의 상표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 서비스류에 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혼자서 진행을 하는게 아예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범위를 고려하여

상표검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혼자서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상 동일범위 내의 검색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

그마저도 상품의 유사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려워

정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표 역시 여러분의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늦게 출원을 하시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진행하시는 중이고,

로고를 제작해서 고객들에게 나의 기업의 이미지를

기억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꼭 로고상표특허권을

출원하시고 등록을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