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마트 브랜드 상호 상표 출원 등록 놓치셨나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0.27조회수 558

 

마트 브랜드 상호 상표 출원 등록 놓치셨나요?

 

 

상호/상표

출원 등록

마트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이라면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혹시 상호등록은 했으나

상표등록은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상표 침해 행위와 같은

곤란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

상호는 단지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고

강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강제성이 없으므로 놓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독점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트 브랜드 상호 상표 출원 등록은 필수입니다.

 


 

특히 마트, 할인판매점 등의 경우에는

자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상품에 부착하는 상표를 꼭

특허청에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체 상품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기

대형마트에 방문하면 각 마트에서만 판매하는

자체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PB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

PB 상품이란?

Private Brand Goods의 약자로,

유통 업체가 자체 개발 브랜드의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고

유통 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바로 상품을 받아

판매하기 때문에 마진을 줄일 수 있고

광고홍보비가 절감됩니다.

 


 

마트 브랜드 상호 상표 출원 등록 사례에서

PB 브랜드 등록상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

'아임e' 상표는 이마트24에서 등록한

자체 PB브랜드상표입니다.

한때 시장 1위 월드콘 판매량을 넘어서기도 했던

이마트24의 '이천쌀콘' 상품에 대한 상표도

등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상표출원, 무조건 등록해 주지 않습니다.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상표출원이란

상표를 접수하는 첫 번째 절차를 뜻합니다.

​

상표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출원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문제는 모든 상표가 다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일단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 혹은 선출원되어 있다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트 브랜드 상호 상표 출원 등록을 준비하면서, 이 점을

고려하여 선행상표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

또한 선출원,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이

생산자 및 판매자,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역시

유사상표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표를 출원할 때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에 관한 지정서비스업을 선택해야 하므로

해당 서비스 업종 내 기존 출원 및 등록 상표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유사상표 조사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트 브랜드 상호 상표 출원 등록은

변리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출원 준비가 곧 등록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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