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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슈퍼마켓 상표 출원 등록에서 꼭 알아야 할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8.30조회수 276

마트 슈퍼마켓 상표 출원 등록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생활에 대한

편의성을 높여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트 및 슈퍼마켓입니다.

이를 운영하는 사업주분들의 경우

단순히 상호등록을 하는 경우는 많으나

상표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를 침해당하는 곤란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의 차이

 

상호의 경우 관할 지역 내에서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상표의 경우에는 국내 전반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트나 슈퍼마켓은 상호 하나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까지 출원을 하여 권리에 대한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PB 상품으로 자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라면 상표권을 더욱더 취득하셔야 합니다.

PB 상품은 Private Brand Goods의 줄임말로

유통사가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상표등록을 해야 차후에 브랜드를 빼앗기거나

도용당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휴, 투자 등 사업 확장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트 슈퍼마트 사례

 

현재 마트 슈퍼마켓 상표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눈여겨봐야 할 

사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B마트'에 대한

상표 독점 사용 권한을 잃게 된 사례입니다.

B마트는 단순한 문자의 결합이기 때문에

마트 슈퍼마켓의 상표등록이 거절된 케이스입니다.

이에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비마트'로 바꿔서

다시 등록에 대한 요청을 했지만 동일하게

등록을 거절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표가 거절되는 이유 : 식별력

 

위 B마트의 상표등록 거절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마트 슈퍼마켓 브랜드 상표등록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준 중 하나인

'식별력'이라는 것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공공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사와

같은 단어이거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등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어려운 단어들의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트 슈퍼마켓 상표출원(click) 가능 여부를 1:1로 문의하기

 

식별력이 없는 상표

 

마트 슈퍼마켓 상표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조건은 총 7개입니다.

1. 보통명칭

보통명칭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 냉장고, 마트와

같은 상표를 말합니다.

2. 관용표장

관용 표정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표를 이야기합니다.

3. 표장으로 된 상표

해당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수량, 용도, 형상, 생산방법, 가격, 가공방법,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입니다.

4. 지리적 명칭

지역명과 같이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입니다.

5. 흔한 성씨나 명칭

김 씨, 최 씨와 같은 흔한 성이나

대표, 회장과 같이 직위를 나타내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가, 나, 다로 이루어진 문자 상표이거나

A, B, C로 구성된 표장을 말합니다.

또, 한글 1자와 영문 1자가 결합된,

G1, G가 와 같은 사례도 이에 해당합니다.

7. 마지막으로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굿모닝'과 같이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상표를 말합니다.

상표는 상호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를 거쳐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트 슈퍼마켓 상표등록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등록 거절이 돼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지 마시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에게

문의하셔서 상표등록(click) 확률을 높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