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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슈퍼마켓 상표 출원 등록에서 꼭 알아야 할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8.30조회수 1032

마트 슈퍼마켓 상표 출원 등록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생활에 대한

편의성을 높여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트 및 슈퍼마켓입니다.

​

이를 운영하는 사업주분들의 경우

단순히 상호등록을 하는 경우는 많으나

상표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를 침해당하는 곤란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의 차이

 

상호의 경우 관할 지역 내에서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상표의 경우에는 국내 전반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트나 슈퍼마켓은 상호 하나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까지 출원을 하여 권리에 대한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

특히나 요즘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PB 상품으로 자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라면 상표권을 더욱더 취득하셔야 합니다.

​

PB 상품은 Private Brand Goods의 줄임말로

유통사가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

상표등록을 해야 차후에 브랜드를 빼앗기거나

도용당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휴, 투자 등 사업 확장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트 슈퍼마트 사례

 

현재 마트 슈퍼마켓 상표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눈여겨봐야 할 

사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바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B마트'에 대한

상표 독점 사용 권한을 잃게 된 사례입니다.

​

B마트는 단순한 문자의 결합이기 때문에

마트 슈퍼마켓의 상표등록이 거절된 케이스입니다.

이에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비마트'로 바꿔서

다시 등록에 대한 요청을 했지만 동일하게

등록을 거절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표가 거절되는 이유 : 식별력

 

위 B마트의 상표등록 거절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마트 슈퍼마켓 브랜드 상표등록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준 중 하나인

'식별력'이라는 것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누구나 공공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사와

같은 단어이거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등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어려운 단어들의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마트 슈퍼마켓 상표출원(click) 가능 여부를 1:1로 문의하기
​

 

식별력이 없는 상표

 

마트 슈퍼마켓 상표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조건은 총 7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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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명칭

보통명칭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 냉장고, 마트와

같은 상표를 말합니다.

​

2. 관용표장

관용 표정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표를 이야기합니다.

​

3. 표장으로 된 상표

해당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수량, 용도, 형상, 생산방법, 가격, 가공방법,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입니다.

​

4. 지리적 명칭

지역명과 같이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입니다.

​

5. 흔한 성씨나 명칭

김 씨, 최 씨와 같은 흔한 성이나

대표, 회장과 같이 직위를 나타내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가, 나, 다로 이루어진 문자 상표이거나

A, B, C로 구성된 표장을 말합니다.

또, 한글 1자와 영문 1자가 결합된,

G1, G가 와 같은 사례도 이에 해당합니다.

​

7. 마지막으로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굿모닝'과 같이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상표를 말합니다.

​

​

상표는 상호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를 거쳐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

마트 슈퍼마켓 상표등록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등록 거절이 돼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지 마시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에게

문의하셔서 상표등록(click) 확률을 높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