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모로코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대한민국 상표와 별도로 현지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마쳤더라도 그 권리가 모로코에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브랜드 공개와 시장 진입 전에 출원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로코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모로코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모로코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모로코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모로코 상표권의 효력

모로코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사업상 출처를 알려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모로코 산업재산권법 제133조(상표의 정의를 정한 규정)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표지를 상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대한민국 상표등록만으로 모로코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과 현지 판매 또는 온라인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와 지정상품을 조사하여 권리충돌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로코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표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10년간 보호되고 계속 갱신할 수 있어 현지 유통과 라이선스 및 장기적인 브랜드 사업에서도 권리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상표권은 권리를 확보한 국가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만으로 모로코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지 보호가 필요하면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권청)에 국내출원을 하거나 모로코를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해외시장에 동일한 브랜드로 진출할 예정이라면 국가별 등록 여부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호범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모로코에서는 먼저 출원되거나 우선권을 가진 상표가 후출원 상표와 충돌하면 심사 이후의 이의절차에서 중요한 선행권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권청)는 선행 등록상표와 선행 출원 및 우선권을 가진 권리자에게 공고된 신규 신청에 대한 이의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을 먼저 시작하기보다 브랜드 확정단계에서 선행권리를 검색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권리확보에 유리합니다.

개별국가출원
모로코 개별국가출원은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권청)에 직접 신청하여 형식심사와 절대적 거절사유 심사 및 공고를 거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2026년 8월 확인 기준 공식 안내상 일반 국내출원 관납료는 3개 상품류까지 1,200모로코 디르함이고 추가 상품류마다 120모로코 디르함입니다.
모로코 비거주자는 현지 주소를 가진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므로 실제 비용에는 현지 대리업무와 추가적인 절차대응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모로코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해당 의정서는 1999년 10월 8일부터 모로코에 대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출원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을 바탕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모로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로코 지정 국제등록도 현지 법률에 따른 심사를 받으며 지정국과 상품류 및 개별수수료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모로코에서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신규 브랜드와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권청)는 국내상표와 모로코를 지정한 국제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선행조사를 권장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문자만 확인하지 말고 외관과 발음 및 의미와 지정상품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출원위험을 분석해야 합니다.
② 출원 준비
출원인은 M1 신청서와 상표표현 및 신청인 정보를 준비하고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실제 보호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권청)은 상표 견본과 필요한 관납료를 요구하며 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모로코에 거주하지 않는 신청인은 모로코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므로 해외 출원인은 현지 대리체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상표는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권청) 본부와 지정 접수창구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신청서와 상표 견본 및 정해진 관납료를 제출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출원을 확인하는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출원 후에는 표장과 상품범위가 심사의 기준이 되므로 신청 전에 상표형태와 지정상품 및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④ 심사 단계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권청)는 먼저 신청서와 제출서류의 형식요건을 확인하고 이후 상표의 절대적 등록금지사유를 중심으로 실체를 심사합니다.
모로코 산업재산권법 제133조부터 제135조(상표의 정의와 절대적 거절사유를 정한 규정)가 이러한 실체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형식상 흠결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3개월의 보정기간이 주어지므로 통지내용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요건을 충족한 출원은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권청)의 공식 상표 카탈로그에 게재되어 제3자가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상표출원은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선행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와 선행출원 등이 이의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표장과 상품의 유사성 및 선행권리 관계를 검토해야 하므로 공고 이후에도 최종 등록까지 사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⑥ 등록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고 다른 등록장애도 없다면 해당 상표는 모로코 상표등록부에 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권청)는 등록으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부여되고 제3자의 무단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등록의 효력은 출원일부터 발생하여 10년간 유지되므로 등록 후에는 실제 사용상태와 권리자 정보 및 갱신기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① 구별성
모로코에서 등록하려는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해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로코 산업재산권법 제133조부터 제135조(상표의 정의와 절대적 거절사유를 정한 규정)는 구별기능을 갖는 표지를 등록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보다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인식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문자나 도형을 선택하는 것이 권리확보에 유리합니다.
② 비혼동성
선행 등록상표나 선행 출원과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이 관련 상품에 존재하면 등록 후 이의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권청)의 이의제도는 선행상표와 우선권을 가진 권리자가 공고된 신규 상표의 등록에 반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등록기관의 절대적 사유 심사만을 기대하지 말고 출원 전에 표장의 유사성과 상품관계를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모로코에서는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법률에서 상표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정한 일정한 표장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로코 산업재산권법 제133조부터 제135조(상표와 절대적 등록금지사유를 정한 규정)에 따라 표장 자체의 적법성이 심사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한 브랜드라도 현지 언어와 문화 및 법률상 보호할 수 없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보호 범위
모로코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실제 등록된 표장과 해당 신청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권청)는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지정상품을 분류하도록 하며 등록으로 해당 범위에서 독점권이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상품만 고려하지 말고 현실적인 사업확장 계획도 함께 살펴 필요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권리자는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권청)는 등록상표를 제3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현지 유통과 광고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브랜드 사용조건을 관리하고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유효 기간
모로코 등록상표의 효력은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유지되며 권리자가 필요한 갱신절차를 거치면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권청)는 만료 전 6개월 동안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만료 이후에도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또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상실 청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판매와 광고 등 사용자료도 관리해야 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모로코 국내등록으로 취득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모로코의 산업재산권법과 등록제도에 따라 모로코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스페인이나 프랑스 또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동일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각 관할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별도의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로코는 마드리드 체약국이므로 여러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면 국가별 개별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비교하여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6925-1029
카톡상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전문 변리사와 1:1무료상담(Click) ▼
#모로코상표 #모로코상표출원 #모로코상표등록 #모로코상표특허 #모로코상표권
#해외출원 #해외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TrademarkRegistration #Trademark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