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문자상표등록, 문자상표출원 외국어 사용 시 주의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9.21조회수 114

 

문자상표등록, 문자상표출원 외국어 사용 시 주의점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등의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문자상표'라고 하는데요.

보통 상호가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상호를 그대로 상표로 등록할 때

문자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1자로 된 한글이나 한자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문자상표등록, 문자상표출원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어로 구성된 문자상표의 출원

요즘의 언어생활에서는 일상적으로

외래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명이나 상호, 상표명에도

외국어가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구성된 문자상표는

외국어만 단독으로 사용한 상표나

한국어와 외국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 외에도 일본어, 한자,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어가 들어간 상표를

문자상표등록, 문자상표출원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외국어상표는 우리나라의 거래자, 일반 수요자 대부분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호칭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례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 간의

유사성 판단 사례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좌측에 위치한 일본어 문자는

우측의 영어 상표보다 먼저

문자상표등록, 문자상표출원이 된

선등록상표인데요.

 


 

일본어 선등록상표와 사건 등록상표 'Air-fit'는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등록상표는

홈페이지에서 '에어피트'로 음역 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쇼핑몰에서 '에어피트 기저귀'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해당 상표의 제품이 검색 결과로 표시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Air-fit)의 경우

국내의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 경향에 따라

'에어피트'로 호칭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호칭에 있어서 유사성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해서도

품질과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분,

거래자 및 수요자 범위 등이 일치하여

서로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해당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어가 들어간 문자상표등록, 문자상표출원 시

외국어상표를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실제 사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지정상품을 둘러싼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해서

유사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합니다.

문자상표를 등록해 특허청 상표권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http://동일 유사성 여부에 관하여

철저한 선행상표조사가 필요합니다.

유사성 여부는 상표등록을 좌우하는 핵심이 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판단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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