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미국상표와 한국상표 등록 시 차이점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02조회수 103

 

미국상표와 한국상표 등록 시 차이점은?


 

미국 시장 진출

상표권 확보하기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시장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경의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비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국제상표등록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언어도, 법과 제도도 다르기 때문에

해외 상표등록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특허청 상표등록 시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상표등록에서 선행상표조사

미국상표제도가 한국상표제도와 차이로 인하여

선행상표조사도 다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상표제도는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먼저 출원한 상표에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출원된 상표 중 내 상표와 유사한 상표나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해 보고,

출원 시 겹치지 않게 피해야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한편 미국은 선출원주의가 아닌

선사용주의를 채택합니다.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표를 먼저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출원상표, 등록상표로 조회되지 않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 중에 유사한 것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출원상표, 등록상표로 찾을 수 있는 것 이외에

선사용 사례도 조사해야

미국상표의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상표등록 준비하기

선행상표조사 이후 미국상표출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표출원도 앞서 말씀드린 미국 상표제도의 특징인

선사용주의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할 상표가 지금 미국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인지,

혹은 사용할 계획이 있는 상표인지,

아니면 국내에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하여

미국에서 사용할 상표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

현재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빠른 시일 내 사업을 개시할 예정은 아니지만

미국 진출 계획은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 등록상표를 기초로 미국상표를 출원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의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은 무엇일지

상표등록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아야 합니다.


 

마드리드 출원

혹은

개별국 출원

해외에 상표권을 출원할 때

마드리드 출원, 개별국 출원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마드리드 출원이란 한번 출원할 때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은 말 그대로 상표권이 필요한 국가

한 곳에 별도로 출원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상표의 경우라면

미국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이죠.

마드리드 출원, 개별국 출원 둘 다

출원하려는 국가의 상표심사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미국상표 출원은 본국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거절 시 비용 발생이 클 수 있으므로

등록 가능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