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표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미국 진출 시 필수!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치사회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개인도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미국 현지의
상표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표는 등록받은 국가 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의 상표제도에서
우리의 상표제도와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상표출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VS 사용주의
국내 특허청에서 상표를 등록할 때와
미국상표를 등록하려고 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내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선출원주의란 출원하는 순서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만약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면
내 상표의 등록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출원은 먼저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상표제도는 사용주의를 채택합니다.
이에 따라 상표를 현재 사용 중이거나,
상표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상표 사용주의 강화
작년도 미국의 상표법 개정에 따라서
사용주의는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실제 사용하는 상표처럼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기로 출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미국 내 상표를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쟁사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해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상표 출원 시에는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을
한정하여 출원하고 상표 사용 시 실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등록 후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등록한 상표가 있다면
국내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해
국내 특허청에서 등록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상표를 기초로 하여
미국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출원 시 사용 중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도
우선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출원공고가 된 이후 사용증거 제출을
6개월 단위로 유예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관납료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단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당장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