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미국상표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0.13조회수 130

 

미국상표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미국 진출 시 필수!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치사회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개인도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미국 현지의

상표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표는 등록받은 국가 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의 상표제도에서

우리의 상표제도와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상표출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VS 사용주의

국내 특허청에서 상표를 등록할 때와

미국상표를 등록하려고 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내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선출원주의란 출원하는 순서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만약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면

내 상표의 등록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출원은 먼저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상표제도는 사용주의를 채택합니다.

이에 따라 상표를 현재 사용 중이거나,

상표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상표 사용주의 강화

작년도 미국의 상표법 개정에 따라서

사용주의는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실제 사용하는 상표처럼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기로 출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미국 내 상표를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쟁사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해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상표 출원 시에는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을

한정하여 출원하고 상표 사용 시 실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등록 후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등록한 상표가 있다면

국내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해

국내 특허청에서 등록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상표를 기초로 하여

미국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출원 시 사용 중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도

우선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출원공고가 된 이후 사용증거 제출을

6개월 단위로 유예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관납료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단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당장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내상표제도와 다른 점이 많고

출원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상표출원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출원서류를 명확하고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변리사와 관련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의 상표 사용을 위해

반드시 해당 국가의 상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까다로운 미국상표 등록,

유레카에서 원활히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