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미국특허 출원노하우, 빠른 출원을 원하시는 분들께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4.03조회수 1230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 분야에 대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1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nlightened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로 등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enlightened다양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nlightened개인 · 중소기업 고객 비즈니스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미국 특허출원 노하우

 

 

미국 특허출원 노하우

 

 

 

 

최근 영화와 음악을 비롯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창작자들과 산업 관계자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물론,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

​

따라서, 오늘은 글로벌 진출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미국특허 출원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

특허와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내부 팀에서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으니, 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빠른 문의하기 ▼ (클릭)

 

 

 

 

 

 

 


 

미국특허 출원은 뭐가 다를까?

 

 

미국특허 출원, 발명자 선언서 제출

 

 

 

 

 

특허는 해당 국가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는 특허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경우, 그 나라에서 별도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물론, 한국과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는 국가도 많습니다.

​

​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발명자가 직접 발명자임을 선언하는 '발명자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문서 없이 출원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더욱이, 미국에서는 알고 있는 관련 선행기술 문헌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제도가 있습니다.

​

이는 국내에 특허를 등록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미국특허 출원 '이것'만큼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특허 출원, 등록 가능성 검토

 

 

 

 

국내에서 특허를 등록할 때도 1년 반 이상이 소요되고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등록 전에 등록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에서 특허를 등록할 때는 여러 번 시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출원전에는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자신의 기술이나 발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이 이미 출원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

또한, 출원하려고 하는 기술이나 발명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물론, 한국의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미국 특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용어 차이와 요약문을 제외한 원문 제공 등으로 인해 개인이 직접 검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미국특허 출원노하우를 겸비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여러분의 발명이 성공적으로 등록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출원 제도와 PPH 제도

 

 

가출원 제도와 PPH 제도

 

 

 

 

시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바로 '가출원제도와 PPH 제도'입니다.

​

​

가출원 제도는 논문이나 PPT 한 페이지를 통해 가출원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명세서가 필요 없으며, 수수료가 대단히 저렴합니다.

​

구체적으로 일반 출원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약 1/5에서 1/6 수준으로 이런 저렴한 비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

​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제도는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협약으로 인해 가능한 제도입니다.

​

이미 한국에서 받은 등록 결정서나 등록 가능 통지서를 가지고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 두 제도를 통해 심사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직 변리사로서 미국특허 출원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

​

우리나라와 다른 제도와 절차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

당소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리사들은 해외출원에 있어서도 세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길 원하신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특허전문변리사 1:1 안심 문의 (클릭)

02-6925-1029

카카오톡 문의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