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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가위 특허, 권리획득이 가능할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4.18조회수 67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 분야에 대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1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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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가위 특허등록 절차와 등록요건

 

 

미용실가위 특허등록

 

 

 

 

현재는 미용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날로 증가하는 시대입니다.

홈케어, 네일아트 등 미용 관련 분야에서 특허 등록을 문의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과거에는 대기업이 기술 독점권을 가지기 위해 등록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개인 사업자들도 미용 관련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를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거나 기술 독점권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용실가위 특허 등록요건과 어떤 기술이 등록 가능한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내부 팀에서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으니, 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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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가위 특허, 권리획득이 가능할까?

 

 

미용실가위 특허, 등록 가능성

 

 

 

 

미용실가위 특허등록은 가위의 다양한 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용실 가위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특허 가능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혁신적인 구조

가위의 핸들, 날, 힌지(가위의 중심축) 등 구조적 요소에서 혁신을 이룬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ergonomically designed handles나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높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 특수한 날의 디자인

가위의 날이 특별한 형태를 가지거나, 특별한 절삭 기능을 갖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한 각도나 형태의 날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미세한 커팅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

또는 특정한 헤어 스타일링을 위해 고안된 날 디자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조절 가능한 기능

가위의 길이, 날의 간격, 저항력 등을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경우, 

이러한 조절 기능 역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가위를 조절할 수 있는 혁신적인 메커니즘은 특허 등록 가치가 있습니다.

 

 

■ 특별한 제조 공정

가위를 제조하는 과정에 새로운 기술이나 공정을 적용한 경우, 이러한 제조 방법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위의 날을 특별한 방식으로 경화시키거나, 특수 재료를 사용하는 공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기능성

가위에 추가적인 기능을 포함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위와 함께 머리카락을 가늘게 하는 기능, 또는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동시에 스타일링 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미용실 가위에 적용될 수 있는 등록 가능 영역의 예시입니다.

단, 출원 전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변리사와 상의하여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평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용실가위 특허등록 요건

 

 

미용실가위 특허등록 요건

 

 

 

 

미용실가위 특허 등록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특허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입니다.

 

 

 

• 신규성

 

미용실 가위의 발명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출원 전에 동일한 미용실 가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상태라면 신규성이 결여되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디자인이나 기능이 이미 다른 제품에 적용되어 있다면, 그 가위는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진보성

 

단순히 알려진 기술의 단순한 결합을 넘어서는 차별화된 기술적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즉, 해당 발명이 해당 기술 분야의 일반적인 전문가에게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위가 특별한 절삭력을 가지거나, 사용자의 피로를 줄여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미용실 가위는 실제로 제작이 가능하고, 산업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아이디어나 이론적인 발명이 아니라 실제로 제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특정한 미용 기법에 적용될 수 있거나, 미용실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요건 외에도, 특허 출원 시 구체적인 명세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징, 그리고 발명의 작동 원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용실 가위와 같은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변리사와 상의하여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통해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평가받고,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용실가위 특허등록요건어떤 기능을 등록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출원 및 등록 과정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많아, 특허법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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