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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상표등록,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4.30조회수 1486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을 지켜드리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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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상표등록시 주의사항

 

 

밀키트 상표등록

 

 

 

 

 

밀키트는 조리가 간편하도록 필요한 식재료, 양념, 그리고 조리 방법을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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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증가와 다인 가구에서도 아침식사를 간단히 해결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밀키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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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명 식당의 메뉴를 상품화하거나 식품회사에서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밀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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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상표등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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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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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상표등록의 필요성

 

 

밀키트 상표등록의 필요성

 

 

 

 

 

먼저, 밀키트 상표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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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자신만의 고유한 식별자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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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같은 또는 비슷한 상품에 대해 타인이 같은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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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밀키트 상표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사용을 먼저 시작했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 먼저 출원하고 등록할 경우, 그 상표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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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인이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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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상표를 안정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밀키트 상표등록은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밀키트로 상품화하는 경우라면?

 

 

 

 

 

이미 음식점의 상표를 등록한 상황에서 밀키트 제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밀키트 상표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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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음식점 상표가 주로 제43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반면, 

밀키트는 제29류에서 제31류 사이의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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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식점 서비스와 밀키트 제품은 상품 분류에서 서로 유사한 범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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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식점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밀키트 제품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과 타인의 사용 금지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밀키트 상품류 및 상품

 

 

밀키트 상품류 및 상품

 

 

 

 

출원할 때, 출원하려고 하는 '상품의 명칭'과 해당 상품이 속하는 '상품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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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의 경우, 주재료에 따라 다양한 식품류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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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밀키트의 주재료가 채소가공식품, 과실가공식품, 두부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해초류 가공식품일 경우 제29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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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곡물가공식품일 경우 제30류에, 신선한 채소, 과실, 해초를 주재료로 할 경우 제31류에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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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명칭 기재 시, 주재료를 포함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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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OOO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 밀키트', 'OOO을 주재료로 하여 △△△이 배합된 가공 밀키트', 

'가공 밀키트(OOO을 주재료로 하는 것)', '가공 밀키트(OOO을 주재로 하여 △△△이 배합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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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이 있는 경우, 그 명칭을 사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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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떡볶이', '갈비탕', '돈가스', '육개장', '북엇국' 등으로 상품명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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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품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출원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상표권 확립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밀키트 상표등록,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밀키트 상표등록, 주의사항

 

 

 

 

 

밀키트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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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식별력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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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이란 특정 상표가 소비자에게 그 상품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제품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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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떡볶이'라는 일반적인 명칭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명사로 간주되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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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특하고 구별 가능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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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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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리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상표 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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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행 상표가 존재한다면, 그로 인해 소비자가 혼돈을 느낄 수 있으므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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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요건은 기본적인 검토 사항이며, 등록을 통해 

 밀키트 상품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과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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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상표등록은 축적되는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경쟁 시장에서의 식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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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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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긴 기간 동안 상표 사용의 불확실성, 타인의 침해 가능성, 그리고 변경 필요성 등 

여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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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상표 등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

업태 분석,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응 등을 통해 최적의 권리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재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출원 전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 대응, 관납료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각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들이 1:1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사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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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귀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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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레카 대표변리사 김예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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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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