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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생분해성, PLA, PHA, 멀칭필름, 바이오매스, 생체고분자 특허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4.22조회수 184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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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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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중소기업 고객 비즈니스 맞춤형 1:1 컨설팅

 

 

 

 

 

 

 




 


바이오플라스틱 특허등록,

생분해성 입증이 어려운 이유와 성공전략





 

바이오플라스틱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는데, “생분해성 입증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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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 출원 이후에 뒤늦게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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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분해된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분해가 어떤 조건과 기준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되었는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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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특허 심사에 통과하려면 분해 조건, 분해율, 측정 표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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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바이오플라스틱 특허등록에서 생분해성 입증이 어려운 이유와 어떻게 진행해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 재산권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빠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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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님의 업종과 상황에 맞춘 1: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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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가 직접 검토 후 등록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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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며, 


권리 취득 과정 전반에서 높은 효율성과 확실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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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특허등록,

생분해성 입증이 핵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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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자분들이 "6개월 동안 토양에 묻어뒀더니 분해되더라"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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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이나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했으니 당연히 특허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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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관은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분해되었는가"를 수치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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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특허등록에서 생분해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일반 플라스틱과의 핵심 차이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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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플라스틱 아니냐"라는 거절 이유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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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분해된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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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습도, pH, 미생물 종류, 소재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감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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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이 국제 표준(ISO, ASTM) 기준으로 측정한 데이터가 없어서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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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분해성 = 바이오플라스틱의 핵심 차별점

-   육안 확인이 아니라 정량 데이터 필요

-   국제 표준 기준으로 측정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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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바이오플라스틱 특허등록은 실험 성공만큼이나 생분해성 입증 방식이 중요합니다.




 







생분해성 입증을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1. 조건 명시

온도, 습도, pH, 미생물 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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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습도 60%, 토양 미생물 환경에서 180일간" 같은 표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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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화 조건(ISO 14855), 토양 조건(ISO 17556), 해양 조건(ASTM D6691) 중 어떤 환경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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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자분들이 "그냥 밖에 두면 되던데요?"라고 하지만, 심사관은 "밖"이 어떤 조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분해율 정량 측정

"많이 분해되었다"가 아니라 "90일 후 중량 기준 60% 분해"같은 명확한 수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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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도 명시해야 하며, 중량 감소율, CO2 발생량, 인장강도 변화 등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는지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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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특허등록은 이런 정량 데이터가 없으면 심사에서 거절됩니다.










3. 국제 표준 준용

ISO 14855(퇴비화), ISO 17556(토양), ASTM D6400(퇴비화) 같은 국제 표준을 따랐는지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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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실험 방법만으로는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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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에 따라 측정했다면 명세서에 "ISO 14855-1에 따라 측정" 같은 표현을 명확히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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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전 등록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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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설계부터 명세서 작성까지,

4단계 전략






1. 실험 설계 단계

측정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하며, 어떤 환경(퇴비화/토양/해양)에서 분해를 주장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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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환경의 국제 표준 측정 방법을 확인하고, 실험 조건을 설계합니다.










2. 정량 데이터 확보

기간별로 데이터를 측정해야 하며, 30일, 60일, 90일, 180일처럼 시간대별 분해율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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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나 습도 조건을 바꿔가며 여러 실험을 진행하면, 발명의 적용 범위가 넓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비교 데이터 구성 (진보성 입증에 유리)

일반 플라스틱과 비교한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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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PE는 180일 후 5%, 우리 바이오플라스틱은 180일 후 80% 분해"처럼 비교하면 효과가 명확해집니다.







4. 명세서 작성 및 검토

정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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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실험 데이터를 어떻게 법적 표현으로 바꾸고, 청구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이오플라스틱 특허등록,

생분해성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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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특허등록은 실험 성공만큼이나 입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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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분해율, 측정 방법을 국제 표준에 맞춰 기재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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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실험 설계 단계부터 특허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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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바이오소재 분야 실무 경험과 생분해성 입증 노하우를 갖춘 변리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1:1 무료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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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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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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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 달 수임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을 믿고 의뢰해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각각의 사안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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