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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생분해성, PLA, PHA, 멀칭필름, 바이오매스, 생체고분자 특허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4.22조회수 6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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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특허등록,

생분해성 입증이 어려운 이유와 성공전략





 

바이오플라스틱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는데, “생분해성 입증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 출원 이후에 뒤늦게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분해된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분해가 어떤 조건과 기준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되었는가에 있습니다.





바이오플라스틱 특허 심사에 통과하려면 분해 조건, 분해율, 측정 표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바이오플라스틱 특허등록에서 생분해성 입증이 어려운 이유와 어떻게 진행해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 재산권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빠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님의 업종과 상황에 맞춘 1: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 변리사가 직접 검토 후 등록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해 드립니다.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며, 


권리 취득 과정 전반에서 높은 효율성과 확실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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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특허등록,

생분해성 입증이 핵심인 이유





많은 연구자분들이 "6개월 동안 토양에 묻어뒀더니 분해되더라"라고 말합니다.



실험실이나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했으니 당연히 특허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관은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분해되었는가"를 수치로 확인합니다.



바이오플라스틱 특허등록에서 생분해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일반 플라스틱과의 핵심 차이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플라스틱 아니냐"라는 거절 이유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분해된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온도, 습도, pH, 미생물 종류, 소재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감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국제 표준(ISO, ASTM) 기준으로 측정한 데이터가 없어서 거절됩니다.



-   생분해성 = 바이오플라스틱의 핵심 차별점

-   육안 확인이 아니라 정량 데이터 필요

-   국제 표준 기준으로 측정해야 인정





결국 바이오플라스틱 특허등록은 실험 성공만큼이나 생분해성 입증 방식이 중요합니다.




 







생분해성 입증을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1. 조건 명시

온도, 습도, pH, 미생물 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5℃, 습도 60%, 토양 미생물 환경에서 180일간" 같은 표현이 필요합니다.



퇴비화 조건(ISO 14855), 토양 조건(ISO 17556), 해양 조건(ASTM D6691) 중 어떤 환경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자분들이 "그냥 밖에 두면 되던데요?"라고 하지만, 심사관은 "밖"이 어떤 조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분해율 정량 측정

"많이 분해되었다"가 아니라 "90일 후 중량 기준 60% 분해"같은 명확한 수치가 필요합니다.



측정 방법도 명시해야 하며, 중량 감소율, CO2 발생량, 인장강도 변화 등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는지 기재합니다.



바이오플라스틱 특허등록은 이런 정량 데이터가 없으면 심사에서 거절됩니다.










3. 국제 표준 준용

ISO 14855(퇴비화), ISO 17556(토양), ASTM D6400(퇴비화) 같은 국제 표준을 따랐는지 명시합니다.



자체 실험 방법만으로는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국제 표준에 따라 측정했다면 명세서에 "ISO 14855-1에 따라 측정" 같은 표현을 명확히 써야 합니다.








출원 전 등록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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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설계부터 명세서 작성까지,

4단계 전략






1. 실험 설계 단계

측정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하며, 어떤 환경(퇴비화/토양/해양)에서 분해를 주장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해당 환경의 국제 표준 측정 방법을 확인하고, 실험 조건을 설계합니다.










2. 정량 데이터 확보

기간별로 데이터를 측정해야 하며, 30일, 60일, 90일, 180일처럼 시간대별 분해율을 기록합니다.



온도나 습도 조건을 바꿔가며 여러 실험을 진행하면, 발명의 적용 범위가 넓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비교 데이터 구성 (진보성 입증에 유리)

일반 플라스틱과 비교한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일반 PE는 180일 후 5%, 우리 바이오플라스틱은 180일 후 80% 분해"처럼 비교하면 효과가 명확해집니다.







4. 명세서 작성 및 검토

정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실험 데이터를 어떻게 법적 표현으로 바꾸고, 청구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이오플라스틱 특허등록,

생분해성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바이오플라스틱 특허등록은 실험 성공만큼이나 입증이 중요합니다.



조건, 분해율, 측정 방법을 국제 표준에 맞춰 기재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험 설계 단계부터 특허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오소재 분야 실무 경험과 생분해성 입증 노하우를 갖춘 변리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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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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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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