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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류
미용 및 헤어케어 서비스업등 15건
이제뷰티크
미용실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영세 상인을 노리는
상표제도 악용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제도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뒤는게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라면
이미 타인이 선점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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