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등록변리사가 필요한 이유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03조회수 379

상표등록변리가 필요한 이유 

 

 







기업에서 브랜드 상표와 관련해서

표절심의나 권리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상표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상표를 빼앗기는 경우 입니다.



 

 

 

 

 



상표란 각자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기호나 문자, 도형으로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LG라는 상표를 우리가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기업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안되지만,

타인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게 놔둬서도 안되겠죠?

상표등록변리사는 이러한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고,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만약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보완해야하는지 등의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출원과 등록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해야만

차후에 문제가 생길시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타인이 고의적으로 상표를 베껴다 쓴다?

상표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여러분의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고

2. 타인이 상표적으로 사용을 했어야 하고

3.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품범위 내에서

4. 등록상표와 동일 상표, 유사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

를 침해를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겪지는 않았지만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쌓아놓은

이미지와 브랜드에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에서 선행조사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서에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견본과 상표의 지정상품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지정상품을 잘 고려를 하셔야 하는 게,

권리를 넓게 보호받을 수 있게

사용범위 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진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원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쉬운 과정이 아닐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하게 되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

뭘 해야 하는지 당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특허청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상표가 거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법적인 부분에서 정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상표등록변리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

노력과 시간을 줄이고 한번에 등록을 성공 시키기 위해서죠.



 

 

 

 

 

 



상표 등록이 된 후에 타기업이 여러분의 상표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을 하면 본사와 프랜차이즈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상표등록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내 상표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또한 중요합니다.

상표는 권리를 취득을 하면 10년 동안 그 권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를 진행해야 하는지

왜 상표등록변리사와 상담을 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셨던 분들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셨을까요?

만약, 아직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여러분에게 맞춰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