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병원 상표 출원 등록으로 분쟁 예방하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0.05조회수 118

 

병원 상표출원, 병원 상표등록으로 분쟁 예방하세요

 


 

종합병원, 일반병원, 동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각종 의원 등

의료기관의 종류에 상관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또는 개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상표권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병원의 브랜드 강화 및 보호에 관한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의 일인데요.

병원 상표출원, 병원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분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시고 대비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등록받지 않은 상표,

내가 아닌 남이 출원을?

과거에 병원 관련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명칭을 상표로 출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상표출원시에는 의사자격증을 확인하는

절차없이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병원 상표출원, 병원 상표등록을 진행하지 않고

운영을 해오던 기존 병원의 상표를

제3자가 가로채려고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 같은 상표 피해를 본 병원 중에서는

길게는 30년간 영업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내 상표를 아직 등록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부당하게 내 상표를 가로채 출원했다면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절차는 출원 - 공고 -등록으로 진행되는데요.

출원 후 '공고'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란 상표의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공고를 보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의신청의 이유와 함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거절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병원 상표출원에 대하여

병원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무효심판

출원공고 기간도 지났고,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등록무효심판으로 내 상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된다면,

해당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자생' vs '자생초'

신모씨는 95년도에 먼저

'자생', '자생한의원', '자생한방병원'을 먼저

상표로 등록해서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모씨는 08년도에 '자생초' 상표를 등록하여

한의원업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이에 대해 신모씨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며 유모씨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 간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유모씨가 신모씨의 상표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모씨가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첫 심판에서는 유사성이 없다며

기각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상표등록을 무효화하는 요건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다각도의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무효심판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큰 손실이

있으므로 병원 상표출원, 병원 상표등록을 최대한

빠르게 함으로써 상표를 선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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