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불사용취소심판 취소사유 알아보고 활용하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2.15조회수 1751

 

안녕하세요,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요즘은 상표등록 건수도 증거하고 있지만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받은 상표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는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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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취소심판 취소사유 알아보고 활용하자 

 

 

 

 

 

 

등록받은 상표권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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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 역시

상당히 많은데요.

상표권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고

사후관리에도 신경 쓰며

적절하게 권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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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 등록한 상표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는 타인에 의해

취소심판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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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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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한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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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표권이 공동 소유일 경우라면

상표 공유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사용을 했을 경우

취소사유에서 제외됩니다.


 




 

 

 

2.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불사용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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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자를 포함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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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표라도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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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불사용한 경우

​

상표권은 등록할 때 결정한 지정상품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이 아닌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를 사용했다면

취소심판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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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하나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4.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사용한 상표

​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영업 불가,

법 규제 및 판매금지 또는 국가적 수입제한 조치 등이 있는데요.

이처럼 상표권자의 의지에 반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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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취소심판 청구로 상표권을 지킨 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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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류업체인 '더 갭 인코포레이티드(GAP)'가 단어 GAP을 중심으로

동일유사성을 주장하며 우리나라 스타트업 '(주)한국갭이어'에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응하여 한국갭이어 측은

더 갭 인코포레이티드(GAP) 측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요.

​

특허심판원은 GAP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불사용한 상표라고 결론지었으며

GAP의 국내 상표등록이 취소됨으로써

한국갭이어는 상표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상표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활용해

권리를 뺏기지 않고 잘 대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상표권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표에 관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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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상표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상표를 취소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등록한 상표 역시

타인이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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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상표를 지키기 위해 상표등록을 완료했지만

사후관리 부족으로 상표를 빼앗기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상표를 억울하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빠른 상표출원은 기본이고

상표등록 이후에 올바른 사용과 관리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표등록이나 불사용취소심판 등 상표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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