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불사용취소심판 취소사유 알아보고 활용하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2.15조회수 355

 

안녕하세요,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요즘은 상표등록 건수도 증거하고 있지만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받은 상표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는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 취소사유 알아보고 활용하자 

 

 

 

 

 

 

등록받은 상표권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 역시

상당히 많은데요.

상표권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고

사후관리에도 신경 쓰며

적절하게 권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등록한 상표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는 타인에 의해

취소심판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상표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한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이 공동 소유일 경우라면

상표 공유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사용을 했을 경우

취소사유에서 제외됩니다.


 




 

 

 

2.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불사용한 상표

심판청구일자를 포함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표라도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3.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불사용한 경우

상표권은 등록할 때 결정한 지정상품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이 아닌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를 사용했다면

취소심판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지정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하나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사용한 상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영업 불가,

법 규제 및 판매금지 또는 국가적 수입제한 조치 등이 있는데요.

이처럼 상표권자의 의지에 반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사유가 없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로 상표권을 지킨 예도 있습니다.

미국 의류업체인 '더 갭 인코포레이티드(GAP)'가 단어 GAP을 중심으로

동일유사성을 주장하며 우리나라 스타트업 '(주)한국갭이어'에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갭이어 측은

더 갭 인코포레이티드(GAP) 측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GAP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불사용한 상표라고 결론지었으며

GAP의 국내 상표등록이 취소됨으로써

한국갭이어는 상표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표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활용해

권리를 뺏기지 않고 잘 대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상표권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표에 관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상표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상표를 취소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등록한 상표 역시

타인이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상표를 지키기 위해 상표등록을 완료했지만

사후관리 부족으로 상표를 빼앗기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상표를 억울하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빠른 상표출원은 기본이고

상표등록 이후에 올바른 사용과 관리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표등록이나 불사용취소심판 등 상표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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