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설 기계 유압 기술, 붐·암·버킷 유압 회수 및 다기능 어태치먼트, 작동유체공학, 유압회로, 액추에이터 특허 출원 방식
2. 건설 기계 유압 기술, 붐·암·버킷 유압 회수 및 다기능 어태치먼트, 작동유체공학, 유압회로, 액추에이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건설 기계 유압 기술, 붐·암·버킷 유압 회수 및 다기능 어태치먼트, 작동유체공학, 유압회로, 액추에이터 특허 심사
4. 건설 기계 유압 기술, 붐·암·버킷 유압 회수 및 다기능 어태치먼트, 작동유체공학, 유압회로, 액추에이터 특허권 효력
5. 건설 기계 유압 기술, 붐·암·버킷 유압 회수 및 다기능 어태치먼트, 작동유체공학, 유압회로, 액추에이터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건설 기계 유압 기술, 붐·암·버킷 유압 회수 및 다기능 어태치먼트, 작동유체공학, 유압회로, 액추에이터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붐·암·버킷 유압 회수 기술이나 다기능 어태치먼트와 같은 장치는 건설기계와 유압장치 분야에서 이미 다양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을 준비하기 전에 기존 특허, 논문, 기술 자료를 꼼꼼히 살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었는지를 미리 점검할 수 있고, 출원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② 출원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가 끝나면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특허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작동유체공학 원리에 따른 유압 회수 방식, 회로 설계, 액추에이터의 제어 구조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항은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이므로 기술의 차별성을 잘 드러내면서도 넓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발명의 명칭,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 관련 도면 등이 함께 포함됩니다. 제출 시점이 곧 출원일로 확정되며, 이는 권리 보호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고,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특허청은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발명이 실제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구항을 보정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출원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붐·암·버킷 유압 회수 및 다기능 어태치먼트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며, 권리자는 독점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제3자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① 신규성
붐·암·버킷 유압 회수 및 다기능 어태치먼트 기술이 특허로 인정되려면 기존에 공개된 특허나 논문, 기술 보고서와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압회로 설계나 액추에이터 제어 방식이 과거 기술과 동일하다면 신규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존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구조나 작동유체공학적 접근 방식을 제시해야 출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② 진보성
신규성이 있더라도 기존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개선 수준이라면 특허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추가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정도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압 에너지를 회수해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어태치먼트가 다기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해 기존 문제를 해결한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적 해결책이어야 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활용 가능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중장비, 특수 장비 등에서 유압회로와 액추에이터를 활용한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대량 생산 및 상용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실용적 가치가 입증되어야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됩니다.

① 형식 심사
붐·암·버킷 유압 회수 및 다기능 어태치먼트 관련 특허 출원은 먼저 형식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명세서, 청구항, 도면, 출원인 정보 등이 법에서 정한 형식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술적 우수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출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었는지와 절차가 정확히 지켜졌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발명의 특허 요건을 검토하는 실체심사 단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유압회로 설계나 액추에이터 제어 방식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지 않은지, 단순히 예상 가능한 개선이 아닌 독창적인 차별성을 지니는지를 심사합니다. 또한 실제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평가되며, 필요 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출원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됩니다. 이로써 권리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① 독점적 권리
붐·암·버킷 유압 회수 및 다기능 어태치먼트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작동유체공학 원리를 활용한 유압회로 설계나 액추에이터 제어 방식 같은 핵심 기술을 권리자만이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독점적 권리는 연구개발 성과를 지키고, 산업 현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은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줍니다. 만약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압 회수 장치나 다기능 어태치먼트를 제작·판매한다면, 권리자는 침해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단 사용을 억제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보호의 기능뿐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라이선스를 제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장비를 생산·판매하여 독점적인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기계와 중장비 분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허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기술을 안정적으로 독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투자와 사업화를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기술은 공공 자산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권리자가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출원 전에는 유사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압회로 설계나 액추에이터 제어 방식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고, 특허 거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지도 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조를 바꾸거나 기능을 더한 정도라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압 에너지 회수 효율을 크게 높이거나 다기능 어태치먼트로 새로운 활용성을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독창적인 효과를 강조해야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발명을 설명하는 문서로서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작동유체공학 원리를 이용한 회수 방식, 유압회로의 구체적 설계, 액추에이터의 제어 구조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설명이 모호하면 권리 범위가 제한되거나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특허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러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건설기계나 중장비에 적용해 에너지 절감과 작업 효율 향상 같은 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용성이 부족하다면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구현 가능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 제도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학회 발표, 전시회 출품, 기사 보도 등을 통해 기술을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스로 개발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원을 먼저 마친 뒤 외부 공개를 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① 양도
특허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붐·암·버킷 유압 회수 장치나 다기능 어태치먼트와 같은 기술도 권리자가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이전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권리 이전은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특허청에 양도 사실을 등록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과 함께 등록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안정적인 권리 이전이 가능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권리자가 사망하면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은 특허권을 승계받아 권리자가 가졌던 독점적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역시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이므로, 권리 승계가 확실히 인정되어 기술의 보호가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대물림할 수 있는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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