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브라질에서 제품 판매와 현지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국내 상표와 별도로 현지에서 사용할 브랜드의 상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그 권리가 브라질에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 진입과 브랜드 공개 전에 현지 권리화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브라질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브라질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브라질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브라질 상표권의 효력

브라질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사업상 출처를 표시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INPI(브라질 국립산업재산권청)에 상표를 등록하면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법적인 브랜드 보호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한국에서 취득한 상표권만으로 브라질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이나 현지 판매 및 온라인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실제 사업에 필요한 지정상품의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라질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의 무단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등록상표는 등록 허여일부터 10년간 보호되며 계속 갱신할 수 있어 현지 유통과 라이선스 및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상표권은 권리를 취득한 국가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국 상표등록만으로 브라질에서 동일한 독점적 상표권을 자동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브라질에서 보호받으려면 INPI(브라질 국립산업재산권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브라질을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통해 현지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해외시장에 동일 브랜드로 진출한다면 각 국가의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및 서비스 범위를 별도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출원주의
브라질 상표제도는 등록을 통한 권리취득을 기본으로 하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를 계획한다면 가능한 한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선의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브라질에서 출원일 이전 최소 6개월 동안 사용한 자는 일정한 요건에서 등록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순서만 확인하지 말고 선행등록과 선행출원 및 실제 선사용 가능성까지 함께 조사하여 권리충돌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국가출원
브라질 개별국가출원은 INPI(브라질 국립산업재산권청)에 직접 상표를 신청하여 현지 형식검토와 공고 및 실체심사를 거쳐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사전승인된 지정상품을 사용하는 일반 출원료는 상품류당 880헤알이며 자유기재 지정상품 방식은 상품류당 1,720헤알입니다.
2025년 9월 20일부터 최초 10년의 등록과 등록증 발급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 대리업무나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브라질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마드리드 의정서는 2019년 10월 2일부터 브라질에 대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출원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바탕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브라질을 지정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출원도 브라질 국내법에 따른 심사를 받고 지정국과 상품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개별출원과 국제출원을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브라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신규 브랜드와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INPI(브라질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워드와 출원번호 및 신청인 등을 기준으로 관련 선행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문자 일치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외관과 발음 및 의미와 지정상품의 관련성까지 함께 분석하여 실제 등록 위험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출원 준비
출원인은 상표의 형태와 신청인 정보를 준비하고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실제 사업에서 보호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절한 상품류에 지정해야 합니다.
도형이나 혼합표장을 신청한다면 상표 이미지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하거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필요한 관련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상품 작성방식에 따라 관납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승인 목록의 사용 가능성과 자유기재 필요성을 접수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신청인은 필요한 관납료를 납부한 뒤 INPI(브라질 국립산업재산권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준비한 상표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전승인 지정상품 방식의 관납료는 상품류당 880헤알이고 자유기재 방식은 상품류당 1,720헤알이므로 출원방식에 따른 비용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후에는 RPI(브라질 산업재산권 공보)에 게시되는 진행상황과 각종 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법정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④ 심사 단계
상표출원이 접수되면 형식요건을 검토한 후 공고와 이의절차를 거쳐 등록금지사유와 선행권리 충돌 여부 등을 판단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INPI(브라질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상표의 식별력과 법률상 등록할 수 없는 표장 및 선행상표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보완요구나 거절결정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간에 대응해야 하므로 RPI(브라질 산업재산권 공보)의 통지내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형식요건을 충족한 상표출원은 RPI(브라질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개되며 이해관계인은 해당 신청의 상표와 지정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출원공고일부터 60일 동안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제출되면 출원인은 해당 이의가 공고된 뒤 60일 동안 선택적으로 답변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선행권리와 주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⑥ 등록
심사결과 등록금지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INPI(브라질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상표출원을 허용하고 등록과 등록증 발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5년 9월 20일부터 최초 10년의 등록과 등록증 발급단계는 별도의 관납료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비용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등록 후에는 보호범위와 등록일 및 갱신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사업에서 사용하는 표장이 등록된 형태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① 구별성
브라질에서 상표를 등록하려면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하여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이나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통상적인 설명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은 출처표시 기능이 부족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정할 때에는 마케팅 효과뿐 아니라 문자나 도형이 특정 사업자의 표시로 인식될 정도의 식별력을 갖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② 비혼동성
선행 출원이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관련된다면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선행권리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선사용자의 우선권도 주장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검색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표장의 외관과 발음 및 의미와 지정상품의 유사성뿐 아니라 현지에서 먼저 사용된 권리의 존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브라질 산업재산권 제도에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한 공식표지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표현 등은 등록 과정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 역시 실제 등록심사나 이의절차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해 온 브랜드라도 포르투갈어의 의미와 브라질의 현지 문화 및 등록금지사유를 기준으로 별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보호 범위
브라질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등록된 표장과 해당 출원에서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적 보호범위가 형성됩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상품류별로 신청하고 출원 수수료 역시 상품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사업에 필요한 범위를 정확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하는 품목만 지나치게 좁게 지정하면 신규 사업이 보호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확장계획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브라질에서 등록상표를 취득한 권리자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동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관련 상품에 무단 사용하면 권리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침해 여부는 표장의 유사성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성 및 시장에서 이루어진 사용형태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유효 기간
브라질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등록 허여일부터 10년이며 정해진 갱신절차를 이용하면 동일한 10년 단위로 반복하여 보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각 존속기간의 마지막 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기간 사용하는 브랜드라면 등록일과 갱신시기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서 등록 후 5년 동안 상표가 사용되지 않으면 불사용에 따른 권리소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사용자료도 관리해야 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브라질 국내등록을 통해 취득한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브라질의 산업재산권 제도에 따라 브라질 영토를 중심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르헨티나나 칠레 등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해당 국가에 효력이 미치는 별도의 상표출원이나 국제등록이 필요합니다.
브라질은 마드리드 체약국이므로 여러 해외시장에 동시에 진출한다면 개별국가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비교하여 권리화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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