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블라인드, 커튼 특허 출원 방식
2. 블라인드, 커튼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블라인드, 커튼 특허 심사
4. 블라인드, 커튼 특허권 효력
5. 블라인드, 커튼 특허 출원 사례
6. 블라인드, 커튼 특허 출원시 유의점
7. 블라인드, 커튼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기술 개발
블라인드나 커튼 관련 기술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작동 방식이나 디자인, 재료를 사용하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점이 있어야 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기술 설명과 도면을 포함해야 하며, 기술이 새롭고 유용함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이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준비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형식 심사가 진행되며, 출원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실체 심사가 진행됩니다.
④ 실체 심사
특허청에서 실체 심사가 진행되며, 출원된 기술이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심사 결과,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출원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① 신규성
신규성은 해당 기술이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특허로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기술이나 상용화된 기술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커튼과 블라인드 디자인에 기능 추가나 새로운 재료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방식을 제시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공개된 자료에 나타난 기술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은 기존의 기술보다 현저히 개선되거나 발전된 기술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기존의 블라인드나 커튼 시스템에 효율성, 편리성, 내구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 차별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블라인드가 자동화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기술은 자동 조정 기능이나 스마트 제어 등을 통해 사용자의 편리함을 크게 향상시킨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은 해당 기술이 실제 상업적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블라인드 기술이 건축, 가정용, 상업용 공간 등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해야 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시장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비용 절감,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하며, 특정 분야에서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① 형식 심사
특허 출원서가 제출되면, 먼저 형식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필요한 모든 정보와 형식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서에 기술 설명과 도면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형식에 문제가 없으면, 실체 심사로 넘어갑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 심사를 통과하면, 실체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기술이 새롭고 독창적인지, 기술적 진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이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지도 평가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술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기존에 공개된 기술들과 비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③ 등록 결정
실체 심사에서 기술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출원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타인이 그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① 독점적 권리
특허권을 보유하면, 자신이 개발한 블라인드나 커튼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② 라이선스 및 판매
특허를 보유하면, 해당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를 주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③ 타인 사용 금지
특허를 보유한 사람은 자신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이 특허를 침해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 침해를 중단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기간 제한
특허권은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특허의 유효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입니다.
기간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에는 기술이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① Hunter Douglas (자동 조정 블라인드 기술)
Hunter Douglas는 세계적인 블라인드 및 커튼 제조업체로, 자동 조정 블라인드 시스템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는 실내의 빛을 감지하는 광센서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내려져 실내의 온도를 조절하고,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돕습니다.
이 기술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특허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② IKEA (방음 커튼 기술)
IKEA는 방음 효과가 있는 커튼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커튼은 소리 차단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특히 도시 지역의 소음을 차단하거나 실내에서의 음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IKEA는 실내 환경의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방음 커튼 역시 소비자들에게 프라이버시 보호와 편안한 생활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③ Lutron Electronics (스마트 커튼 시스템)
Lutron Electronics는 스마트 커튼 및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 앱이나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커튼을 제어할 수 있으며,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에 통합되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커튼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Lutron은 자동화된 스마트 홈 시장에 주목하며, 이 기술을 통해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기술의 차별성
기술이 기존의 블라인드나 커튼 시스템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원하려는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상용화된 기술과 비슷하거나 동일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이나 개선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실용성 확인
블라인드나 커튼 기술은 실제로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 단순히 이론적이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출원 전, 해당 기술이 시장에서 유용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준비
특허 출원 시 기술 설명과 도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특징과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도면은 기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정확한 도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④ 특허 범위 명확히 설정
특허를 출원할 때는 특허 청구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너무 넓거나 모호한 범위로 설정하면, 특허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좁게 설정하면 보호할 수 있는 기술 범위가 한정되므로, 적절한 범위로 설정해야 합니다.
⑤ 선행 기술 조사
특허 출원 전, 비슷한 기술이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한 선행 기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① 양도
특허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즉,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양도를 통해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며, 그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청에 양도 사실을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된 특허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상속
특허권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그 특허권은 유언에 따라 상속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사망자의 특허권을 계속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해당 특허권을 등록하고, 상속 사실을 특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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