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비즈니스모델특허, 등록 가능성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3.12조회수 331

안녕하세요. 

비스니스모델특허 전문 유레카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당소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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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특허

 

 

비즈니스모델특허

 

 

 

비즈니스모델특허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며 고안한 것인데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사업 아이디어를 결합한 새로운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즈니스모델특허의 가치도 점점 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스니스모델특허는 분야와 기술이 다양하고 세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데요.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기업이 주로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비즈니스모델의 경우 개인발명가의 비중도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이나 기술, 발명이 있다면 지식 재산권을 통해 보호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모델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특허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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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특허, 꼭 받아야 할까?

 

 

비즈니스모델특허등록 필요성

 

 

 

비즈니스모델특허는 지속적으로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범주 중 하나입니다.

사업에서 활용하려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분쟁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획득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은 법적 보호입니다.

 

개인의 발명이나 개발 기술을 사업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모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에 대해 이미 권리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있다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모델특허를 획득함으로써,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기술을 판매하여 로열티 수입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응용기술을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전문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즈니스모델특허 등록요건은 어떻게 될까?

 

 

비즈니스모델특허 등록요건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이라면, 미리 출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임시 출원을 통해 일정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기업이나 경쟁자가 먼저 출원하게 될 경우, 개발 중인 발명에 대한 출원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획득하려는 발명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과정을 거친 후 등록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역시 일반적인 특허와 같이 새롭고 발전된 기술이어야 하며,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출원서는 모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외국에서 공개된 기술은 신규성이 상실하므로 권리 획득이 불가합니다.

또한,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수준의 창의성을 가져야만 발전된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 유레카의 변리사와 상의하여 등록 가능성 검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즈니스모델특허, 선행기술조사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비즈니스모델특허, 선행기술조사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따르는 국가입니다.

이는 실제로 발명을 한 시점이 아니라, 처음 출원하고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기술에 대한 조사를 의미합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등록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출원 전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비슷한 특허를 등록하려다가 법정 분쟁에 휘말리거나, 등록이 불가능 한 경우에 대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종종 출원이 늦어져서 급하게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에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출원을 진행한다면, 절차나 규정을 지키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즈니스모델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종종 개인이 직접 출원을 진행하여 권리를 획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특허법과 절차에 대해 잘 알고 계시거나 출원 경험이 많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다만 비즈니스모델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출원 경험이 없는 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당소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전문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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