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굿즈, 사무용품, 스티커, 문방구, 필기구, 공책, 학용품, 아이스크림, 과자 소매업 도매업 "레인보우프렌즈문구점" 유레카에서 상표등록성공!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11.14조회수 212

 

"레인보우프렌즈문구점"

제 35 류 문방구 도매업등 18건

문방구 도매업, 문방구 소매업,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도매업,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소매업, 과자 도매업, 과자 소매업, 빵 소매업, 초콜릿 소매업, 사탕 소매업, 아이스크림 소매업, 과일젤리 소매업, 학용품 도매업, 학용품 소매업, 스티커 소매업, 공책 소매업, 

필기구 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굿즈 제작부터 판매까지 준비하시는 1인 사업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소량 제작, 간편 제작이 가능한 업체가 많아 투자금 부담 없이 창업 준비를 하고 계시죠.

나만의 굿즈(사무용품, 필기구, 스티커, 학용품, 노트 등)를 제작하고 자사몰 등에서 직접 판매까지 할 생각이라면

도소매업, 통신판매중개업, 판매대행업, 종합쇼핑몰업 등에 관한 상표 등록 출원까지 추가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사업하려는 범위나 환경등을 고려하여 상표등록 전문가와 협의 후

해당 상품 분류, 목록, 출시 일정 등을 조율하여 굿즈, 스티커, 문구류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양한 제작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상표권의 중요성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전 내 상품의 카피 제품이 생긴다면 출원 사실만으로 어느 정도 대응할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상표등록 이후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은 필수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5류에 해당하는 분야로 또 하나 아이스크림, 과자 소매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매력적이죠.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상표권 분쟁의 위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영 전 미리 전문가와 함께 상표 검토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조기에 내 상표를 독점할 수 있게 무료 검토 및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게 유레카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1:1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유레카 무료상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