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갱신등록, 효력을 잃어도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3.29조회수 143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 분야에 대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1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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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갱신 등록

 

 

상표권 갱신 등록

 

 

 

 

상표권은 사업자가 자신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입니다.

유효기간은 보통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표권갱신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계신 대표님들은 종종 갱신기간을 깜빡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한이 지나 효력이 상실된 상표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께 속시원한 해답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허와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내부 팀에서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으니, 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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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갱신등록 만료 사례

 

 

상표권갱신등록 만료 사례

 

 

 

 

 

한 의류 제조업체가 이전한 상표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997년, 이 의류회사는 자사의 상호를 모티브로한 도형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상표등록을 위해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는 니스협정에 의거, 제 16류, 제 18류, 그리고 제 25류였습니다.

 

• 제 16류 : 종이류, 사진, 문구용품

• 제 18류 : 가죽제품, 가방류 등

• 제 25류 : 의류, 신발제품

이 중 25류에 해당하는 권리만을 2013년에 다른 회사에 양도를 하였는데요.

2016년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으로부터 2017년 7월에 해당권리가 만료될 예쩡이므로 갱신요청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권리를 인수한 회사는 상표권갱신등록을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만료 되었습니다.

2018년, 원고는 권리를 복원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특히, 권리를 양도받은 회사가 갱신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알리는 계약상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운영부는 이러한 요청을 거절했고, 원고는 유럽 연합 일반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요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상표권갱신등록에 대한 권리 복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 유럽연합 상표 보호 원칙에 위반되었는지 여부

 

 

 

 

 


 

상표권갱신등록, 효력을 잃어도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상표권갱신등록 효력상실 권리 복구

 

 

 

 

앞서 말씀드린 판례를 통해 우리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한 후 다시 갱신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로부터 명확한 승인을 받는 개인 또는 기업 만이 이와 관련된 권리의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아닌 다른이가 권리의 복원을 신청하려고 할때, 반드시 상표권자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관련된 사업자들은 상표권갱신등록 요청에 대한 권리가 복구되기를 원한다면 몇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우선,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받은 자가 갱신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의 효력 상실을 초래한 장애요소가 효력 상실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되는 것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되는 것

 

 

 

 

 

상표권은 특정 상품에 대해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등록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 독점적 사용권이 보장됩니다.

갱신은 매 10년마다 가능하며, 갱신기간은 존속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공된 1년 6개월의 기간을 철저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친다면, 앞서 언급한 예와 같이 상표권갱신등록에 대한 권리의 복구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권 전문 변리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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