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갱신등록, 효력을 잃어도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3.29조회수 1187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 분야에 대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1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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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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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갱신 등록

 

 

상표권 갱신 등록

 

 

 

 

상표권은 사업자가 자신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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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보통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표권갱신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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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계신 대표님들은 종종 갱신기간을 깜빡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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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한이 지나 효력이 상실된 상표권은

되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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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께 속시원한 해답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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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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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내부 팀에서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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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으니, 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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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갱신등록 만료 사례

 

 

상표권갱신등록 만료 사례

 

 

 

 

 

한 의류 제조업체가 이전한 상표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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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 의류회사는 자사의 상호를 모티브로한 도형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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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위해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는 니스협정에 의거, 제 16류, 제 18류, 그리고 제 25류였습니다.

 

• 제 16류 : 종이류, 사진, 문구용품

• 제 18류 : 가죽제품, 가방류 등

• 제 25류 : 의류, 신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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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25류에 해당하는 권리만을 2013년에 다른 회사에 양도를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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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으로부터 2017년 7월에 해당권리가 만료될 예쩡이므로 갱신요청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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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리를 인수한 회사는 상표권갱신등록을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만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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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원고는 권리를 복원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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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권리를 양도받은 회사가 갱신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알리는 계약상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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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운영부는 이러한 요청을 거절했고, 원고는 유럽 연합 일반법원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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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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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요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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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상표권갱신등록에 대한 권리 복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 유럽연합 상표 보호 원칙에 위반되었는지 여부

 

 

 

 

 


 

상표권갱신등록, 효력을 잃어도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상표권갱신등록 효력상실 권리 복구

 

 

 

 

앞서 말씀드린 판례를 통해 우리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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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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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내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한 후 다시 갱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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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로부터 명확한 승인을 받는 개인 또는 기업 만이 이와 관련된 권리의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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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표권자가 아닌 다른이가 권리의 복원을 신청하려고 할때, 반드시 상표권자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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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관련된 사업자들은 상표권갱신등록 요청에 대한 권리가 복구되기를 원한다면 몇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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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받은 자가 갱신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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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표권의 효력 상실을 초래한 장애요소가 효력 상실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되는 것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되는 것

 

 

 

 

 

상표권은 특정 상품에 대해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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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리는 등록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 독점적 사용권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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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은 매 10년마다 가능하며, 갱신기간은 존속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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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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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공된 1년 6개월의 기간을 철저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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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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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기간을 놓친다면, 앞서 언급한 예와 같이 상표권갱신등록에 대한 권리의 복구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권 전문 변리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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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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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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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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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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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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