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무효심판 어떨 때 진행할 수 있나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04조회수 443

상표권무효심판 어떨 때 진행할 수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상표로

상표등록을 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어떤 변리사사무소는 이러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일단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황에 대한 조사 없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유레카 법률사무소는 절대 일을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객 한 분 한분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한 번 계약을 하고 마는 업체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희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성공률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방법 중 상표권무효심판

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소에도 상표권무효심판과 관련해

문의가 여럿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상표권무효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곧바로 심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포스팅에서

상표권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듯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권을 획득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무효심판이란 누군가가 정당하게 상표권을 가진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상표권등록을 했다면

더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즉, 이미 등록된 상표권에 대해서

무효될만한 사유가 있다면 상표권을 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출원에 위반된 상표

국내외 유명한 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

계약관계 등에 특정한 관계에 있었던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

등 무효심판을 신청하는데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표권무효심판을 진행해서

무효로 확정이 된다면

기존 상표권은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서 상표권출원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 전에

출원만 된 상태라면, 우리는 출원공기간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도용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상표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표를 지키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상표를 빼앗았다면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아직 빼앗기지 않은 상태라면

빼앗기기 전에 상표등록을 진행하셔서

소유권을 얻어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원을 한 사람에게 독점권리를 주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게 빼앗기고 나면

다시 되찾아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