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상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있는 추세입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10조회수 361

상표권상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상표권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럼 우선 상표권이란 무엇일까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본인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본인만의 아이디어로 상표를 만들어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고

무조건 취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취득전에는 반드시

상품의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식별력이란 상표가 그 상표 사용자의 상품과

경쟁사의 상품을 차별화하고,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상표의 식별력을 낮추거나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

브랜드명을 선정할 때 보통명칭을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예로는 초코파이, 아스피린 등이 있습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기재하고 상표 견본을 첨부한

상표등록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상표등록 출원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소정 등록요건에 따른

심사를 거친 후 거절 이유가 없다면 등록결정이 되고,

이후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출원 후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략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더 빠르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권 이전등록과 취소로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상표 이전등록과 취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의 경우 상표권을 가진 권리자가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도 같은 것으로 이전은 포괄 승계와 특정승계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신청 서류

(등록 원인 증명 양도증, 등록 권리자의 위임장,

등록 의무자의 위임장 등)를 구비하여

각각의 이전 방식에 따라 진행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전부 이전, 일부 이전, 분할 이전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1~2주 정도가 소유됩니다.

상표권이전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상표권양도는 권리자가 양수인과 단순한 계약을 한다고 해서

상표법상의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의 경우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을 한 후,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취소를 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사용 상표취소심판이라고 합니다.

불사용 상표권 취소 심판을 통해 등록된 상표를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질병, 자연재해 등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이 처리하기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전문가 상표권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