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이의신청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16조회수 1565



상표권이의신청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유명한 TV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골목식당'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 메뉴 도용 피해를 입은 덮죽집 사건이 이슈가 되서

다시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에

상표권이의신청을 받았다고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작년 7월 방송에서 덮죽이 나가고

식당 관계자가 아닌 누군가(이씨)가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씨가 출원한 상표에 대해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모씨가 출원한

'덮죽' 상표는 등록 거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백종원씨의 조언에 따라 덮죽집 사장 최민아씨는

음식을 특허로 내는 대신 상표 출원을 하였습니다.

음식도 특허의 대상이 되는데 출원 1년 이후

무조건 레시피를 공개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코카콜라도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덮죽집 사장님이 낸 상표가 심사를 거쳐

상표출원공고가 나왔는데 제 3자가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뉴스를 탄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상표권이의신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에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을 의미하는데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선출원주의로 인해 위의 사례와 같이 악의적인 출원인이

상표를 선점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표는 '출원공고'라는 특징적인 기간을 가집니다.

이 상표가 등록될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기간 내에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등록거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표권이의신청기간은 얼마나 되며, 연장이 가능할까요?



 



 

 

상표 심사한 결과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 '출원공고'가 되는데

예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이의신청기간은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연장할 순 없지만,

이의신청이유 및 증거를 보정하는 일정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사 시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동안 증거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의신청기간에 본인의 상표도용이 되었단걸 몰랐다면 구제될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닙니다.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출원이 등록된 이후에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무효심판으로

모든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무효심판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는 전문변리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방안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가로채기를 당하셨다면

이의신청/무효심판을 하여

가로채기 출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