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취소심판 상표권불사용 3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2.08조회수 599

상표권취소심판 상표권 불사용 3년 

 

 





이미 존재하는 상표 등록 건수는 많습니다.

동일 업종에서 출시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에

한계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표 또한 어느 정도 비슷한 의미를 함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표의 경우 한 번 등록을 진행할 경우

10년의 존속기간 동안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접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상표를 굳이 취소시키는 수고를 하지 않으니

후발 주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당착했다면

상표취소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은 하였으나

국내에서 3년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GC 녹십자가 삼진제약에서 등록한

'콜록'의 상표권에 대한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최종 성립 판결을 얻어냈는데요.

2007년 삼진제약이 콜록의 상표 등록을 완료하며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던 와중

GC 녹십자가 올해 7월 감기약 출시를 앞두고

상표취소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삼진제약이

3년 이내의 지정상품 상표 사용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때문에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GC 녹십자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상표취소심판은 특허청에 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심판과 달리 청구자가 아닌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 사용을 증명하여

방어해야 하기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표권자가 해당 청구 내용에 대해

명확한 사실 인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거래 내역, 활동 정보 등 실제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상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확신한 증거의 객관적 효력이

법률상의 이해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표취소심판의 목적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증명을 통해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개인이 진행한다면 상표법의 법률 이해와 사례에 대한

통상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전문 변리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사용을 근거로한

상표권 취소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 사용 여부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서

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

상표취소심판이 제기된 것도 당황스러운데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못해 권리마저 빼앗긴다면

막대한 손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힘들게 구상한 상표를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한다면

이 또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 보호의 첫걸음, 상표 출원!

유레카법률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