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 35류, 상품 분류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9.24조회수 1099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을 지켜드리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과 고품질 서비스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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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35류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인지 전체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중 상표 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에 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청한다고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만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 등록 시 상품 분류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글을 준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문의가 많았던 상표권 35류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3분만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빠른 고민 해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저희 전문 팀이 신속하게 검토하여,

해당 분야의 변리사를 배정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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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35류, 상품 분류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표를 등록하려면 보호받을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출원 시 출원서에 이를 지정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특허청에서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상품 분류는 1류부터 45류까지 나뉘어 있으며, 

1~34류는 상품, 35~45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9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분류이고, 

제38류는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42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분류입니다.

만약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서비스까지 제공하려면,

9류, 38류, 42류를 지정해야만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표권 35류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상표권 35류​는 도소매업 및 광고·홍보업과 관련된 분류인데요.

인터넷 쇼핑몰의 수요 증가로 인해 이 분야에 대한 상표 출원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자라면 상품 분류와 함께 35류를 지정해 브랜드 전체에 대한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35류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비용 없는 상담을 통해 자세한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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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분류 지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니까 당연히 상표권 35류를 지정해야지!"

"상품 분류만 제대로 하면 거절될 일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아쉽게도 상표 등록은 상품 분류 지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꼼꼼히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더 있습니다.

우선,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식별력과 공공질서 준수 여부입니다.

상표다른 상표와 구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식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표식이 이미 존재한다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죠.

이 때문에 선행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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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단순히 유사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식별력 수준을 충족하는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사실상, 일반인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변리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선행조사를 진행하고,

식별성과 유사성을 정확히 판단하면 정확한 등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불필요한 실수를 피하고, 

성공적인 상표 등록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왜 빠른 출원이 중요한 걸까요?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속하게 출원해야 한다."

현업에서 보면 이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빨리 출원할수록 권리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하지만, 상표가 등록되지 않으면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결국 출원만 빨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상표가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지겠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여러분이 고민하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직접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유사한 표식이 없으며 상품 분류 지정까지 제대로 구상했다면,

빠른 출원을 통해 여러분도 상표의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35류, 또는 상표출원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출원 전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 대응, 관납료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들이 1:1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사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및 권리 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귀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레카 대표변리사 김예슬이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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